민법 제209조(자력구제) 의의/자력구제권자/자력방위권/자력탈환권/입증책임

제 209조 [자력구제] 1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2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 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 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관련조문] 민법 제192조, 제194조, 제761조 1. 점유자의 자력구제 1. 의의 법질서에 의한 권리구제 수단의 확립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자력구제권의 포 기를 전제로 한다. 즉 각자가 자신의 실력에 의한 권리실현을 포기하고 그 실현을 국가권력에 위임하는 것이 근대법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점유의 침탈이나 방해가 있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조력을 요구하는 것은 점유자의 보호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20조는 그러한 경우 점유자에게 자력으로 점유를 방위하고 침탈된 점유를 회복하는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II. 자력구제권자 1. 직접점유자 직접점유자가 자력구제를 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2. 점유보조자 더 나아가 통설은 점유보조자 역시 자력구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한다(독일 민 법 제860조 참조). 규정은 없으나 점유보조자에 의하여 직접점유자의 사실상의 지 배가 행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점유보조자의 자력구제 역시 점유주의 자력구제로 볼 수 있으므로 해석상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자 력구제는 점유침탈·방해의 현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점유보조자 에게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자력구제의 실효성이 반감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점 유주와의 관계에서 점유보조자가 자력구제를 행사할 수는 없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점유보조자 일인에 대한 점유침탈·방해의 경우 다른 점유보조자가 자 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독일의 통설은 점유보조자들이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가 미치는 동일 영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긍정하며, 이는 제3자가 침탈한 경우나

(건강검진) 바륨관장 검사받기! | 어떤 검사일까?

Q: 바륨관장이란 어떤 것인가요? A: 바륨관장이란 대장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Q: 환자는 검사를 받기 이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검사 이틀 전부터 과일, 콩류나 곡류, 또는 튀긴 음식 등을 드시지 마십시오. 검사 전날에는 맑은 고깃 국물, 젤리, 주스, 콜라, 차 또는 커피와 같은 맑은 액체류만 드셔야 합니다. 크림이나 우유 등은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가능하면 많은 양의 물을 드십시오. 검사 당일 아침에는 맑은 액체 종류는 드실 수도 있으나(크림이나 우유는 제외) 고형 성분의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Q: 평상시 복용하던 약을 먹어도 되나요? A: 반드시 먹어야 하는 중요한 약물은 한 모금 정도의 물과 함께 드셔도 됩니다. 만약,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검사 당일 아침에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Q: 검사실 안에서는 어떻게 검사가 진행되나요? A: 방사선과 의사선생님와 방사선과 기사가 바륨관장을 시행할 것입니다. 엑스레이 상에 대장이 잘 나타나도록 대장에 바륨액을 채웁니다. 방사선과 의사선생님은 특수한 엑스레이 텔레비전 스크린을 통에 환자 대장의 이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방사선과 의사선생님은 환자에게 체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촬영을 하기 위해서 숨을 잠시 멈추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방사선과 기사는 촬영을 한 후에 몇 장의 커다란 복부 사진을 다시 촬영합니다. Q: 검사를 받는 동안 아프거나 또는 검사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나요? A: 이 검사는 경미한 불편감에서부터 중등도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복부 경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방사선과 의사선생님은 환자의 대장을 이완시키기 위하여 주사를 놓습니다. Q: 검사를 받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 관장은 대략 15분 정도 소요되나, 그 밖에 다른 준비를 하고, 대장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총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Q: 검사가 끝난 후 언제 식사를 할 수 있나요?

Temporary Exemption of K-ETA | Countries/regions eligible for K-ETA temporary exemption | K-ETA Required Countries/Regions

 Countries/regions eligible for K-ETA temporary exemption (as of April 1, 2023) Asia (5) ◦ Hong Kong, Japan, Macao, Singapore, Taiwan Americas (2) ◦ Canada, US (including Guam) Europe(13) ◦ Austria, Belgium, Canada,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Italy, Netherlands, Poland, Spain, Sweden, UK Oceania (2) ◦ Australia, New Zealand K-ETA Required Countries/Regions (from April 1, 2023) Asia (12) Malaysia, United Arab Emirates, Israel, Kazakhstan, Qatar, Thailand, Turkey, Bahrain, Brunei Darussalam, Saudi Arabia, Oman, Kuwait Americas (30) Guatemala, Grenada, Nicaragua, Dominican Republic, Dominica, Mexico, Barbados, Bahamas, Venezuela, Brazil,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int Kitts-Nevis, Suriname, Haiti, Antigua and Barbuda, El Salvador, Uruguay, Jamaica, Chile, Costa Rica, Colombia, Trinidad and Tobago, Panama, Peru, Guyana, Argentina, Honduras, Paraguay, Ecuador Europe (28) Greece, Latvia, Russia, Romania, Luxembourg, Lithuania, Liechtenstein, Malta, Bulgaria, Swi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 아파트 유도등 설치 | 피난용승강기 피난구유도등 부착방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TC 303)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2.2.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2.1.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3 2.2.1.1과 2.2.1.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2.2.1.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2.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 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질문 편복도의 경우에도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피난구유도등을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피난구유도등의 시인성이 좋지 않아 측면에서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로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여 피난에 유리하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를 고려 해볼때 출입구에 수직형 피난구유도등의 추가 설치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아파트 E/V홀 유도등 설치 도면입니다. 해당 도면을 보시면 각 세대에서 나와서 피난구를 향해 봤을때 굳이 두개를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민법 제11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8189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혜연 피고                C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4. 24. 선고 2017가소8699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때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 B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 2쪽 12행의 '기록에 의하면'을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으

건설업 직종 정리 해설 (작업반장, 십장 ~ 품질관리기술인)

  건설업 직종 정리 해설 (작업반장, 십장 ~ 품질관리 기술인) Ⅳ. 직종 해설 직종번호 직종 명 해 설 1001 작업반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1002 보통인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1003 특별인부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1004 조력공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1005 제도사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1006 비계공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7 형틀목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1008 철근공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9 철공 철재의 절단,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0 철판공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011 철골공 H빔 BOX빔 등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2 용접공 일반철재, 일반기기 또는 일반배관 등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일반수준) 1013 콘크리트공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거나 숏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014 보링공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5 착암공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1016 화약취급공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7 할석공 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18 포설공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1019 포장공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1020 잠수부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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