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9조(자력구제) 의의/자력구제권자/자력방위권/자력탈환권/입증책임
제 209조 [자력구제] 1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2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 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 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관련조문] 민법 제192조, 제194조, 제761조 1. 점유자의 자력구제 1. 의의 법질서에 의한 권리구제 수단의 확립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자력구제권의 포 기를 전제로 한다. 즉 각자가 자신의 실력에 의한 권리실현을 포기하고 그 실현을 국가권력에 위임하는 것이 근대법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점유의 침탈이나 방해가 있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조력을 요구하는 것은 점유자의 보호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20조는 그러한 경우 점유자에게 자력으로 점유를 방위하고 침탈된 점유를 회복하는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II. 자력구제권자 1. 직접점유자 직접점유자가 자력구제를 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2. 점유보조자 더 나아가 통설은 점유보조자 역시 자력구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한다(독일 민 법 제860조 참조). 규정은 없으나 점유보조자에 의하여 직접점유자의 사실상의 지 배가 행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점유보조자의 자력구제 역시 점유주의 자력구제로 볼 수 있으므로 해석상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자 력구제는 점유침탈·방해의 현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점유보조자 에게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자력구제의 실효성이 반감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점 유주와의 관계에서 점유보조자가 자력구제를 행사할 수는 없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점유보조자 일인에 대한 점유침탈·방해의 경우 다른 점유보조자가 자 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독일의 통설은 점유보조자들이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가 미치는 동일 영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긍정하며, 이는 제3자가 침탈한 경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