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카드란? APEC 카드 소지자의 입국 가능 여부, 체류기간
APEC카드란?
APEC카드라고 불리우는 카드를 이용하면 특정 국가를 빠르게 입출국 할 수 있습니다.
ABTC카드는 APEC Business Travel Card의 약자로, APEC 회원국 간의 비즈니스 여행을 쉽게 하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 ABTC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APEC 회원국의 공항에서 별도의 비자 신청이나 입국 심사 없이 특별 통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 체류도 가능합니다.
APEC 카드 소지자의 호주 입국 가능 여부
ABTC(APEC 기업인 여행 카드) 제도는 한국과 호주를 포함, 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우리국민은 호주에 입국 시 APEC카드를 소지한 경우 별도의 비자 없이 호주 ETA와 동일한 체류자격(90일)을 부여받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아 카드 신청접수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업인의 경우 APEC (ABTC)카드가 있으면 ABTC 가입국 해외출장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공항내 전용 수속레인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출입국 할 수 있습니다.
APEC회원국 19개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싱가폴, 태국, 대만, 베트남
개인자격조건
- 최근 2년간에 회원국을 4회이상 출입국이 잦은 한국인
- 형 실효법에 의해 범죄경력이 없는 한국인
-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한국인 등
중국 , 홍콩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파푸아뉴기니 , 러시아 , 싱가폴 | 60일 |
오스트레일리아 , 브루나이 , 칠레 , 일본 , 한국 , 멕시코 , 뉴질랜드 , 페루 , 태국 , 베트남 | 90일 |
대만 | 180일 |
※ 미국 , 캐나다는 입국 시 별도의 비자 필요 ( 국제공항 ABTC 전용레인 이용은 가능 )
※ 러시아는 입국 시 체류기간을 해당 출입국 당국에서 유동적으로 적용 ( 180일중 누적 90일까지 가능 )
※ 국별 사정에 의해 상기 체류기간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무역협회 : http://abtc.kita.net/reqinfo/info/cardIntrodu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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