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 납부 및 분납 방법 | 벌과금 분납, 납부연기 신청 절차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점

 





1. 약식명령 절차 요약


실무상 검찰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 이후 법원에 서류가 넘어가고 법원이 검토 후 결정하는데 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처분이 확인 되었다고 바로 구형 금액대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식 처분이 된 후에 법원에서는 검사의 구형 금액과 서류를 검토하여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무조건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구형 벌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면 법원은 더 중한 벌금액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에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약식명령문을 발송합니다. 약식명령문을 받기 전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의 약식명령이나 검찰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

->  지방검찰청 징수계로 연락합니다.






3. 분납관련

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벌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회봉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분납은 일정한 조건(확정전에 일부 납부하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대상자등)이 있는 경우에만 합니다. 지방검찰청 징수계로 연락합니다.



납부의무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








4. 벌금납부 방법


벌금납부는 약식명령문에 "가납을 명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검찰청에서 지로납부 고지서를 보냅니다. 납부기한 내 가까운 은행(농협, 우체국 포함)에 납부합니다.


 지로납부고지가 약식명령을 받고도 3주 내에 도착하지 않을 시에는 담당 검찰청 재산형 집행계로 문의합니다. 계좌이체 등 방법에 대해 직원의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경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 및 구치소 노역장 환형유치, 재산압류 등 불리한 조치를 당합니다.








5.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신청 절차


* 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장애인(장애인카드)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등

 

 

분납신청은 해당 검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액수, 분납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 결정합니다.

분납(납부연기)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분납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걸쳐 불이행시 분납 취소 및 지명수배 절차가 이행됩니다.

 





6.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점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의 처분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소권자인 검사가 수사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정식기소’를 한 경우입니다. 정식 기소 후에 재판으로 회부되고 추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 처분입니다. 이는 쉽게 설명하자면 검사가 수사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굳이 사건을 재판으로 회부시키지 않고 벌금액(구형액)을 정하여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약식기소 된 피의자는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기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피의자를 법정에 소환하지 않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유무죄 여부 및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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