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사회봉사 신청 절차, 요건, 이의신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미납자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 허가를 신청 → 검사가 다시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 청구 → 법원의 허가 →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집행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은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벌금 미납자에게 일률적인 노역장 유치를 하였는데, 이는 사회생활을 단절시키고 노역장에서 만난 다른 범죄인으로부터 새로운 범죄를 배우는 등 폐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고,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는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에게 노역장 유치에 앞서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불법의 정도가 중한 고액 벌금자를 제외한 서민들, 즉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
① 징역형, 금고형과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② 벌금과 동시에 벌금 완납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은 사람 
③ 다른 사건으로 형이 집행 중이거나 구속 또는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
은 사회봉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 사회봉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사회봉사는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벌금 미납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이에 기해 검사가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 이때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은 평균적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약 80일 이후에 내려집니다.
- 지명수배 중 검거되거나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이 사회봉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검사가 석방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3. 제출서류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 사회봉사신청서
②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③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급)
④ 재산세 납부증명서(동사무소 발급)
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밖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사회봉사 신청을 했는데 기각된 경우 

-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법 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489조(이의신청)가 준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법원의 사회봉사 불허 및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 이행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을 낸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회봉사 중 언제라도 나머지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게되면 15일 이내에 다시 벌금을 내면 되고 이 기간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5.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의 의미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의 대체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처음 시점, 즉 시기(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 등에서 불출석 재판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주소변동이 잦다는 등의 사유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위한 구금 시점에서 비로소 납부명령이 고지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노역장 유치에 갈음한 사회봉사 신청기간을 납부명령의 발령일자로부터 30일로 제한하게 되면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은 벌금형이 확정된 때부터 가능합니다.


위 규정은 신청을 할 수 있는 종기(종기)만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 종기(종기)는 검사의 납부'명령일'이 아니라 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석합니다.





6. 주의사항

- 사회봉사는 법원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보호관찰소에 미신고하거나 기간 내 불이행, 집행지시에 불응 하는 경우 사회봉사가 취소됩니다.
- 사회봉사가 취소되면 7일간의 미납 벌금 납부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간 내 미납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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