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 지명수배자 | 벌금 분할납부하기??

 


 범죄자가 아닌데도 지명수배를 당할 수가 있나요? 


벌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범죄수사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벌금 지명수배자입니다. 지명수배중인데도 벌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

지명수배 중이더라도 분납가능대상자로서 분납을 신청할 경우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명수배 대상자 잡히지 않은 범죄자가 모두 지명수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지명수배 대상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범죄 혐의를 받아 체포영장/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사람(A급) 또는 형 미집행자 및 벌금 미납자(B급), 또는 지명통보자 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어 체포영장/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사람(C급)이 해당합니다.


지명수배자 중에서도 개인의 이름,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여 빠른 검거가 필요한 사람이 공개수배자가 됩니다. 신문, 인터넷, 편의점, 식당 등에 여러 명의 피의자 얼굴과 신상 등이 공개된 것도 공개수배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에서 보다 쉽게 확인 가 능합니다.





벌금 미납시 지명수배 당하는 조건 


소송을 당하게 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벌금형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벌금형에 걸렸을 경우 최대 3년의 기한 안에 벌금을 납부하든지 노역장에 들어가 1일당 10만원의 금액을 탕감받는식으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노역장에 간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패널티로 작용하다보니 주로 빈곤한 계층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노역장에 가지도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지명수배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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