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정산방식, 계산방법 정리 | 선급금이 충당되는 경우는? | 하도급대금과 예외적 정산약정 사례



1. 선급금 계산방식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정산방식은 원칙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도급인은 기성고 확정 당시 선급금 전체금액에서 기성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에서 공제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합니다. 그 선급금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방식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 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기성 부분의 대가 × (선급금액 / 계약금액)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1조(선금)
① "도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은 "수급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인"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⑤ "도급인"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도급인"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 선급금 정산 방식

가. 공사도급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됩니다.

 

만약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잔여 선급금에 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문제와 선급금 정산의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 14조 제1항 등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수급인이 파산하거나 그 외의 사유로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공사수행에 대한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적인 도급계약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수급인의 기성공사금액에는 그 이행보조자인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포함한 수급인의 기성고를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래도 남는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문제와 선급금 정산의 예외

청주시 "예외적 정산약정" 사례

1. 사실관계


1)청주시는 2002. 5. 28. 백일건설 주식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백일건설, 대부건설 합자회사, 주식회사 삼덕건설, 기영종합건설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2)위 공동수급체 내부적 도급비율은 백일건설이 50%, 나머지 3개 회사의 합계 비율이 50%임.

3)백일건설은 2004. 8. 9.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보증서를 받아 이를 청주시에게 제출함.

4)2004. 8. 10. 청주시로부터 선급금 748,000,000원을 지급받음.

5)백일건설은 2005. 2. 14. 부도 발생.

6)백인건설은 2005. 3. 8. 청주시에게 공사에 대한 포기원을 제출하고 잔여공사에서 탈퇴함.

7)2005. 3. 14. 이루어진 타절기성검사 결과 백일건설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은 264,550,000원, 백일건설이 청주시에게 반환하여야 할 미정산 선급금은 415,250,000원인임.

8)대영건설과 동광건설은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백일건설과 사이에 위 도로개설 공사 중 일부 공사에 관하여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

9)2005. 3. 14.자 타절기성검사 당시 대영건설 주식회사의 타절준공액은 99,000,000원, 주식회사 동광건설의 타절준공액은 154,000,000원인임.

10)대영건설과 동광건설은 2005. 2. 16. 청주시에게 구 하도급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위 각 타절준공액 중 백일건설의 도급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11)건설공제조합은 2005. 2. 17. 청주시에게 백일건설의 부도 당시까지의 미지급 기성공사대금과 미정산 선급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통지함.

12)건설공제조합은 2005. 5. 11. 청주시에게 미정산 선급금에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공제한 150,700,000원을 지급함.

13)청주시는 2005. 7. 20. 백일건설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백일건설이 반환할 미정산 선급금과 상계충당하여 더 이상 백일건설에 지급할 기성공사대금이 없다는 이유로 대영건설들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에 불응함.

14)청주시와 백일건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및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5)제44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지급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와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판단




1)청주시가 백일건설에 지급한 선급금 중 미정산 잔액 415,250,000원에 대한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청주시의 백일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게 되었다고 판단함.

2)도급인인 청주시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

3)하도급대금의 실질적인 지급 보장이라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의 도입 취지, 선급금 충당의 법리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 구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 발생요건이 충족된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의 충당에 우선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온 거래계의 관행, 위 조항이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 단서에 의해서 설정된 미정산 선급금의 충당에 대한 예외적 정산약정은, 구 하도급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에 해당함.

4)따라서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갖는 하수급인으로서는 위 예외적 정산약정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음.


5)백일건설은 부도 이후 2005. 3. 8. 청주시에게 잔여공사에 대한 공사포기의사를 제출함으로써 잔여공사에 대한 백일건설의 출자지분이 '0'으로 변경되고 그 대신 대보건설이 46.54%의 지분으로 백일건설 몫의 잔여공사를 전부 수행하는 내용의 지분조정이 있었고 이를 청주시가 승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청주시와 새로운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에 변경계약이 체결되고 대보건설이 잔여공사를 수행하여 잔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 단서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조항 속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조항의 도입 취지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해석과 연관지어 볼 때, 위 제44조 제5항 단서는 그 조항의 위치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출자비율 조정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계약관계에서 남아 있을 뿐 공사포기원을 제출하여 계약관계가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미지급 정산금의 반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적용됨.

6)따라서 청주시는 미정산 선급금 충당의 예외적 정산약정을 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 단서의 규정 및 구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대영건설과 동광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음.


(2007다31211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주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때에는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산약정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을 수급인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약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선급금 충당 사례
1. 사실관계


도급인인 대한민국과 수급인인 티엘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은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판단

1)위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조항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2)그러나 하수급인인 정동종합철강이 도급인인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전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선급금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어 모두 소멸한 이상 대한민국의 정동종합철강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2013다214437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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