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의 역할? | 등기필정보 분실시 해결방법 | 등기필정보가 유출되면?

  


등기필정보란?


 등기필정보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필증)에 붙어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등기필정보를 등기신청시 제공하게 하는 이유는, 등기신청이 진정한 등기의무자에 의한 것이며 또한 등기의무자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등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벗기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50개(01-0000∼50-0000) 있습니다.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필정보의 기재사항과 구성

가. 등기필정보의 기재사항등기필정보에는 권리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다.

나. 등기필정보의 구성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는 영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로 구성하고 비밀번호는 50개를 부여한다.




등기필정보의 제공 방법

가. 전자신청의 경우신청인이 등기필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일련번호와 임의로 선택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단, 한 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나. 서면신청의 경우신청인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비밀번호의 사용방법은 전자신청의 경우와 같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전자확인서면 송신 방법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의하여 자격자대리인이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우무인 및 필적기재를 담고 있는 서면과 신분증 사본을 전사(전사)하여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할 때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함께 현재 유효한 “비밀번호”를 기재하며, 매도인이 보유 중에 “소유권이전등기”이외의 다른 등기신청에 이미 사용한 “비밀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가 상이한 경우 보정사유입니다. 실무상 비밀번호의 사용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비밀번호 2개 적어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등기필정보(2007년에 도입)”가 없으면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2007년이후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없어 “등기필정보”가 없거나 “등기 필증(등기권리증, 집문서)”도 멸실한 경우: “확인조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등기신청서의 접수연원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하면 부동산이 달라도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신청한 경우 등기권리자를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자가 신청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은 등기(채권자대위, 등기관의 직권,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2명이 3필지의 토지에 1/2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원칙은 6개의 등기필정보이지만, 명의인별로 2개의 등기필정보만 작성해도 됩니다.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합니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등기의무자)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보 분실시 해결방법



등기필정보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의 조합으로 구성된 정보를 의미하므로 분실되더라도 다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등기필증도 마찬가지). 따라서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필정보의 재발급은 불가하고, 분실에 따른 책임으로 소유자들은 소유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래 3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참조).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를 확인받아 1회용 등기신청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 소유권의 이전, 담보권의 설정, 용익물권의 설정 등 등기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등기필정보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1)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는 방법

(2) 등기신청인의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대리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방법

(3)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위임장을 의미함)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아서 그 공증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방법









등기필정보 보안 유지하기!


1. 등기필정보 비밀번호 유출에 따른 손해 발생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등기필정보의 보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는 권리자 본인의 허락없이 스티커를 떼어내거나 그 속의 일련번호 또는 비밀번호를 알아낼 경우 법적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2. 등기필정보는 근저당권말소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등기신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므로 부실등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필정보의 보안 유지 철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대리한 경우, 등기완료 후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 또는 전송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전달할 때까지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필정보”가 없거나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 멸실된 경우
변호사에게 등기신청을 의뢰한 경우에는, 등기를 의뢰받은 변호사가 “확인서면(실무상)”을 작성하여 처리합니다.

확인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특기사항란’에 당사자의 신체적 특징 등을 기재하고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하 “주 민등록증 등”이라 함)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서면에 기명날인 하고 주민등록증 등 사본을 첨부하게 되며 등기의무자(매도인) 우무인 날인을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등기권리자(매수인)가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매도인)가 직접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등기소에 출석하면, 등기관이 매도인 주민등록증등으로 본인여부 확인하고 매도인의 진술을 토대로 본인의 “확인조서(실무상)”를 작성하며 주민등록증 등 사본을 첨부하고 우무인 날인을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등기신청서류


신청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매매목록: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단독주택)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공유)과 여러 명의 매수인 (공유)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표초(등)본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증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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