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방법, 사례 | 피공탁자의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 |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사공탁

 


1.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형사공탁이 성립할 당시에 피공탁자가 생존해 있었지만, 그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상속관계서류 등을 첨부해서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제8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①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사무는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직원이 처리한다. 

② 형사공탁 담당직원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계속 중인 재판부를 담당하는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발급 신청의 내용, 사유 등을 보고하고, 담당 검사는 신청인과 피공탁자(피해자)가 동일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서 우측 상단 ‘허가’란에 날인한다. 

③ 신청자가 피공탁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관리카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검사는 신원관리카드 관리 담당자에게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담당 검사가 피공탁자의 신청을 허가한 경우, 형사공탁 담당직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소정 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에게 원본을 교부하며, 사본은 처리부에 편철하여 보관하고 그 처분 내용을 기재한다.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불허) 
담당 검사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이 신청권자에 의한 신청이 아니거나 증거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고 남은 기록만으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동일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우측 상단 ‘불허가’란에 날인하고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이때, 형사공탁 담당직원은 검사의 처분 내역과 불허가이유 등을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상속인은 해당 법원이나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와 상속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강도살인죄 등 해당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강도살인죄 등 피해자가 사망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은 피해자 사망시점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유족으로서 고유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형사공탁의 “피해자”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유족과의 합의를 위하여 유족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려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2차 가해가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공탁을 인정할 실익이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열람신청을 하였지만 피해자나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이 불허되어 피해자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 명칭을 기재하되, 괄호로 “사망”사실을 기재합니다. 형사공탁절차상 불가피하게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에 대한 공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가령, 공소장 등에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가 “홍00”으로 기재된 경우 피공탁자 성명란에 “홍00(사망)”과 같이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사망한 피해자나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이 불허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공탁한다”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공탁원인을 기재합니다.


○ 상속인은 해당 법원이나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와 상속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형사공탁


○ 형사공탁의 경우 대상범죄를 소송절차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로 제한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공탁법 제5조의2에서 그 대상채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 심사권만 갖는 공탁관의 심사범위를 고려할 때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해당범죄의 부수적 보호법익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2관 공탁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공무원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합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과 현재 실무상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 조 형사변제공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sc.scourt.go.kr) - “양형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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