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기소 후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수령 | 통지서 내용
약식 기소 후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마음이 불안하고,신경이 많이 쓰여 벌금을 빨리 내고 싶습니다. 언제 벌금을 낼 수 있는가요 ?
사건처분결과통지서는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였다는 내용으로, 법원에서 발하게 되는 약식명령문과 별개 의 내용입니다. 벌금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기소를 할 후 판사가 벌금 약식명령을 하는데, 약식명령 확정전이라도 약식명령문을 수령한 후 해당검찰청에 직접방문하여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처분결과통지서
검사의 처분결과통지서는 무엇일까요 ? 경찰이 검찰청에게 사건을 보내면 검사(검찰)는 경찰이 조사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해주는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면 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통지서 내용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이어 검찰조사까지 마치고 며칠 있다보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있는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알려주는 통지서입니다.
약식명령 불복하기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은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내 정식재판의 청구로 '구약식'의 경우에는 그 사안이 경미하여 정식재판 절차가 아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인 약식명령절차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서면심리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그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그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약식절차는 신속하게 형사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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