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의 대상은? | 공중위생영업 신고 방법, 신청서류



 


공중위생영업 신고

가. 근거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영업신고의 대상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다. 신고처리 기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라. 신청 서류

-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지침 서식 제1호 참조)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 권리 확보 증명 서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3799(2022. 5. 25.)호 참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교육수료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허가서(국유철도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국유 철도외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위임장 등의 서식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참고


마. 영업 신고 서류 검토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사용자가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제출 시 제외)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 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

 ※ 이용사·미용사 면허소지자만 영업신고 가능



신고서류 검토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에 의한 같은 종류 영업 금지 해당 유무 검토


적용 대상

같은 영업 금지기간

같은 장소에서의 같은 영업금지기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공중위생관리법 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의료법, 「공중위생 관리법」)을 위반하여 공중위생관리법 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1

6개월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을 말함

- 이·미용업의 경우 개설자의 면허정지 여부 및 면허취소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장소가 도로개설 예정지역 여부 및 지역 구분에 적합한지 여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및 위법건축물 등재 여부 등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기타 관계법령 등

별개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 시 검토사항

숙박업 영업신고 하려는 자가 각각 지번이 다른 별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 여러 개에 대해 영업신고 하는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기준으로 건물의 개수 등을 영업신고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수개의 건물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영업신고 하는 것도 가능함

- 별동건물이 각각 소재지(지번)가 다른 경우의 영업신고는 각 건물간의 거리, 인접 정도, 행정 관할이 달라지는 지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

- 대체로, 인접한 별도의 건물로서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고, 단순히 지번만 다른 경우에는 하나의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장으로 영업신고하여 종합적으로 위생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생관리·감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각 건물별로 분리신고 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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