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관련 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법)

  

1. 소송비용이란

가. 소송비용의 의미

소송비용이라 함은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입니다.


나. 소송비용의 범위

증인ㆍ통역인ㆍ감정인의 일당ㆍ여비ㆍ숙박료와 보수,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특별요금, 법원이 선임한 변호인의 일당ㆍ여비ㆍ숙박료, 관보와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등이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은 지출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손실 보상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의무로서 법원의 민사소송 등 절차진행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과정 중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적극ㆍ소극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미리 내거나 추후 낼 소송비용으로 이들 제3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법원이 이러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당ㆍ여비ㆍ숙박료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습니다.




3. 근거 규정

가. 민사소송비용법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부칙 제17조 

본법에 규정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기차없는 육로여비와 숙박료의 최고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그 최고액을 정하고 있다( 민소비용규칙 3조 , 3조의2 , 3조의3 ).


나.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증인등의 일당) 

①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ㆍ숙박료)

①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제3조의3(증인등의 국외여비ㆍ숙박료)

①증인등의 국외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③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식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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