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식자동소화장치 질의회신) 통신기기실 관련 자동소화장치 설비 | 통신기기실(TPS 포함) 및 EPS실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통신기기실 관련 자동소화장치 설비





지난 2011년부터 소방방재청은 일명 피트공간으로 불리는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반드시 설치하고 수손피해 등이 우려될 경우 대체 소화장치(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운용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건축물의 피트공간 중 전기ㆍ통신피트실(EPS, TPS)에는 스프링클러 헤드 보다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두 공간 중 유독 통신피트실(TPS)에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는 해석과 '설치할 수 없다'는 해석들이 엇갈리면서 현장 관계자들의 혼란과 반발을 사고 있다.

TPS공간은 Telecommunication Pipe Shaft의 약어로 통신용 케이블이나 BAS(자동제어용 케이블), HAS(홈오토메이션 케이블) 등 여러 종류의 통신 관련 전선이 수직이나 수평으로 통과되는 Shaft를 말하는데 건축물에서는 이러한 TPS실이 일반적으로 구획이 이뤄져 일정 공간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피트공간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현행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분말소화약제가 통신기기실에 적응성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 때문이다. 여기에 일관성을 잃은 관련 법(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일부 규정들, 그리고 소방방재청의 민원 질의회신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현장에서는 소방방재청을 통해 받은 질의회신을 근거로 분말식자동소화장치를 건축물 설계에 반영했다가 준공 시점을 코앞에 두고 "설치하면 안된다"는 소방관서의 지도를 받아 막판에 가스식자동소화장치로 변경해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일어났다. 더욱이 일부 건축물은 소방방재청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이미 TPS실에 분말식자동소화장치를 적용한 곳도 있어 자칫하면 위법행위로 몰릴 수 있는 황당한 상황에 놓여졌다.
 
현장의 한 소방기술자는 "통신피트(TPS)를 통신기기실로 봐야 한다며 분말식소화약제가 적응성이 없다고 일부 소방서가 해석을 해 문제가 됐고 이제는 소방방재청까지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질의1, 2 : EPS실 한쪽면 일부만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고 길이가 1.2m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제외 가능한가요?


질의3 : EPS실이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초과하는 경우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도 법적 문제는 없나요?




○ 답변1, 2

- 해당 그림을 근거로 판단할 때 피트공간에 소방시설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해석됩니다.

- 피트 공간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지침 해설에 층별 구획된 공간의 경우에는 시설물(배관, 배선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공간이 가로·세로· 높이가 각각 1.2m이상일 때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소방제도과-2359(2012.5.18) 창문용 자동폐쇄장치 등 제연설비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해당 지침을 가로·세로·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2m미만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제외 대상으로 변경 시달하였습니다.

- 해당 지침 원 해설서에서 가로·세로· 높이가 각각 1.2m의 정육면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소방시설 설치대상으로 하고 있고, 해당 예시에 피트 공간 중 가장 큰 공간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의 경우는 해당 지침과 해설서를 근거로 판단할 때 그림 예시 공간 중 가장 큰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 피트 공간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의 가로·세로·높이 중 어느 하나가 1.2m 미만에 해당하여, 소방시설 설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3

- EPS실이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초과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피트 공간 내에 전기시설에 대하여 수손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지침 해설(2011.8.3. 방호과)과 피트공간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관련사항 알림(2015.4.30, 소방제도과)에 따라 자동소화장치(가스식자동소화장치, 분말식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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