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헬기 요청기준 |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헬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에 따라 응급의료헬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2조(정의) 1. "응급의료헬기" 란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등이 탑승하여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헬리곱터를 말한다.
제4조(출동요청 접수·대응)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은 응급환자의 중증도, 위치, 이송 예상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응급의료헬기의 출동을 해당 참여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가 탑승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이용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는 병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제4조(응급의료헬기 요청기준) ①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 구조대 또는 구급대 도착 전 상황실 요원이나 출동 중인 구급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접수 또는 인지 하였을 때 환자의 상태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의 헬기 이송기준에 해당되고, 현장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역으로 판단될 경우 응급의료헬기를 요청
할 수 있다.
 1. 환자의 생명유지, 악화·추가손상 방지 등을 위해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응급의료헬기 이외의 수단으로 환자의 구조 또는 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이송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
 3.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응급의료헬기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119응급의료헬기 출동권역) ② 현장거리, 교통체증 등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이송이 헬기 이륙 소요시간(약 15분) 및 현장까지 소요예상 비행시간 등 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 경계 등에 관계없이 헬기를 적극 출동 조치한다.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Ⅲ. 응급의료헬기 현장대응 프로토콜
 2. 출동요청 및 출동(구급대원)
 가.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또는 그 외의 소방공무원은 환자의 상태가 헬기 이송기준①에 해당되고, 현장이 응급의료헬기 출동지역②으로 판단되면 상황실에 응급의료헬기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아래의 헬기 이송기준은 항공이송이 필요한 모든 세부적인 환자상태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구급대원이 의학적 판단을 해야 한다.
 다. 구급대원이 의학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도의사에게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헬기 이송기준
◼ 주요 외상(성인)
- GCS 13이하
- 호흡수가 분당 10회 미만 또는 30회 이상
- 맥박수가 분당 80미만 또는 121이상
- 수축기압이 90mmHg 미만
- 관통상(머리·목·몸통·몸통에 가까운 사지)
- 2개 이상의 긴 뼈 골절 의증
- 연가양 흉부 의증
- 척추손상 또는 사지마비 의증
- 절단상(손·발가락 제외)
- 골반 골절 의증
- 두개골의 개방성 골절 또는 압좌상


◼ 주요 외상(소아)
- 연령대별 정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맥박
- 수축기압이 정상범위 미만
- 부적절한 호흡상태(중심부위 청색증, 호흡수가 정상범위 미만, 모세혈관재충혈이 2초 이상)
- GCS 13이하
- 관통상(몸통, 머리, 목, 가슴, 복부 또는 서혜부)
- 2개 이상의 긴 뼈 골절 의증
- 연가양 흉부 의증
- 2개 이상의 신체시스템, 가슴·복부의 손상, 주요 둔상을 포함한 복합 외상
- 척추손상 또는 사지마비 의증
- 절단상(손·발가락 제외)


◼ 중증 화상
- 체표면적 5% 이상의 3도 화상
- 체표면적 20%이상의 2도 화상
- 기도·안면부 화상 증거
- 사지의 환형화상
- 전기화상(고압전기, 낙뢰)
 ※ 화상과 외상을 동시에 갖고 있는 환자라면 외상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초기 안정을 위해 가까운 적정 외상센터로 이송해야 한다.


◼ 중증 질환
- 급성 뇌졸중 의증
⋅신시네티 병원전 뇌졸중 척도상 양성
⋅총 병원 전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첫 증상·징후가 시작된 시점~뇌졸중센터 도착 예상시간)
- 급성 심근경색 의증
⋅흉통, 가쁜 호흡 또는 전형적인 심장 증상
(심정지환자는 배제해야 한다. 단, ROSC 후 안정화된 환자는 제외)
⋅EKG상 2개 이상 인접 리드에서 ST분절이 1mm이상 상승하거나 LBBB
(V1 또는 V2에서 Q파가 보이고 QRS가 12이상일 때)


 ② 출동지역
◼ 구급차 이송시간 > 헬기이착륙 소요시간(약15분) + 현장도착 소요시간 + 병원이송시간 등
 ※ 현장도착시간은 착륙장에서 사고현장까지의 시간도 고려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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