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인사청문회 내용 (12)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또 국민의 기본권도 굉장히 신장을 시켰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안전권이라는 것도 아마 새롭게 바뀔 텐데 예컨대 1987년 헌법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최근에는 헌법학자들이라든가 많은 시민들께서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그다음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노력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딱 단정적으로 그렇게 국가의 의무를 규정해 뒀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도 필요하고 많은 학자들도 공감한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서 87년 헌법 그 이상의 의미를 좀 더, 그 이상의……
  이탄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김승원 위원  헌법에 대한 기본권의 가치를 좀 더 두텁게,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재판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  UC 데이비스에서 해외연수를 하셨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미국 연방대법관 중에 그레이트 디센터(great dissenter), 위대한 반대자라고 불리웠던 분이 과거에 있고 최근에도 있었고 두 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모르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올리버 홈즈 대법관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최강욱 위원  유명한 판결들이 많이 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최강욱 위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긴즈버그, 예.
◯최강욱 위원  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서 여성 대법관들이 남기신 발자취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좀 공부를 해 주시고……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알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따님을 낳으시는 분들은 따님 이름을 정미라고 짓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정미 재판관이 계셨는데 정정미 후보자가 또 나오셔서.
    (웃음)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으로 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전수환 대법관님은 '판결로 내가 기억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판결뿐만이 아니지요. 아까 말씀하신 그 퇴임사가 주는 울림이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켰었습니다. 저는 그런 재판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명심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한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백지 상태인 것 같다, 시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아프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알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소수자와 약자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입니까?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음……
◯최강욱 위원  그것도 어려우십니까?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그렇게 일반화해서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여성이……
◯최강욱 위원  여성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모든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최강욱 위원  성별을 얘기할 적에 전에는 섹스라고 하다가 젠더라고 표현하는 것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최강욱 위원  그것을 누가 그렇게 처음 썼는 줄 아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누가 처음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게 왜 그런 용어가 나왔는지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남녀로 가르지 않는다는 거지요.
◯최강욱 위원  젠더라는 말을 왜 쓰고 있는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성소수자와 관련해서 나온 말 아닙니까?
◯최강욱 위원  사회적 인식, 사회적 차별의 문제와 관련해서 긴즈버그 대법관이 교수 시절에 처음 쓴 말입니다.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우리 헌법 정신이 평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최강욱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점은, 우리 정정미 판사께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판의 전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없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런데 아까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내 사건하고 연관돼 있어서 내가 그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기억이 난다', 그 사건은 왜 위헌심판 제청을 하시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최강욱 위원  그다음에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나 숙제들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받아 안고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철학적 소양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절차탁마를 당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또 해?
◯박주민 위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박범계 위원이 왜 하냐고……
◯박범계 위원  또 하냐고 그랬지.
◯박주민 위원  구체적인 사안 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한참 동안 병역거부자, 그중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 왔었어요. 그러다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일었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병역법 규정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됐고 그 결정의 취지를 받아서 국회가 20대 국회 때 대체복무제 법안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조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체복무, 병역을 대신하는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길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병역법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변호사였었고 20대 국회 때는 대체복무제 법안을 내서 통과시킨 국회의원입니다.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대체복무 자체가 너무 길고 그러면 그게 또 다른 형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을 가하지 말라는 취지가 몰각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관련된 기관들이 저희 국회에 의견을 준 것을 보면 현행 육군의 복무기간인 21개월의 1.5배 수준인 31개월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의견을 주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법안은 35개월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길고 그래서 징벌을 면하겠다는 취지가 몰각돼서 또 다른 징벌을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판관님의 견해나 의견을 간단하게나마 좀 듣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지금 대체복무 관련해 가지고 제가 특별히 생각을 깊게 한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주민 위원  사실 이 대체복무제가 여러 가지 헌법적 이슈를 담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헌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면 제가 '아, 헌법재판관으로서 참 충분하시구나'라는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하신 문제의식을 충분히 생각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한 연구를 해서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제 한 20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본인의 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기본권 침해를 받은 국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헌재입니다. 그래서 헌재는 기존의 판례를 답습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깨어 있는 마음으로 이 기본권을 확장하고 보장하는 쪽으로 나가 줬으면 좋겠다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런 제 바람도 좀 생각을 계속 해 주시면서 재판관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오늘 참 곤혹스러우시지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의 질문이 나오고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긍정하고 또 다른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게 헌재에 가시면 앞으로 처해질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특히 여기에서는 정치적인 부분, 이념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 대치가 심한 것이 또 헌재에서 다뤄야 될 헌법 위헌 부분이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라는…… 지금 좌우, 중도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중도가 좌우와 일직선상에서 중도에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중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건, 사안마다 판단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성향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양심입니다. 법관의 양심 또 그 양심이라는 것은 객관적 양심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객관적 양심이라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없습니다. 자기의 이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와중에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공정한 이 노력이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정정미 후보자가 후보가 되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인연이 없어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지금 보이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있다 그래요. 굉장히 털털하고 또한 굉장히 나름 내공이 세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분이라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정미 후보자가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역할을 충실히 잘할 수 있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감사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서도 특히 전주혜 위원이나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적했던 논리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판결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정치적 비판이라고만 폄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판결을 보고 올린 게 뭔지 아세요? '새치기했더니 줄 서기라고 하더라',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하더라', '커닝을 했는데 시험 결과는 인정한다고 하더라'. 일반 상식적인 국민이 보는 시각이 결코 정치적 시각은 아닐 겁니다. 논리의 정합성이 없는 판결은 판결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써 주시고 앞으로 본연의 역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27년간 민사․형사․행정소송 이렇게 판사 생활을 해 오던 생각과 가치가 오늘 굳혀지는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헌법재판관을 하시게 된다면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제가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해 오던 일반재판과 헌법재판은 정말 너무나 다른 재판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자리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훌륭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결국 판사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든 기본 중의 기본은 헌법과 법률의 법리에 충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가장 기본이 그렇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잘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정미 후보자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 나름대로 성심을 다해 답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너그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저에게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충고,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 마음속 깊이 새겨 두겠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게 된다면 헌법을 수호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개개의 사안에서 우리 헌법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 속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저는 균형 잡힌 시각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겸허한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를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켜 보아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9일
헌법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위원장 김도읍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정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된다면 이제 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강조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시고 바라는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책무를 수행하는 그런 재판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대법원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송부하지 못하면 대법원장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3월 14일 국회에 제출되어 오는 4월 2일이 20일이 되는 날입니다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합의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과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남국  김도읍  김승원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형수  유상범  이탄희  장동혁  전주혜  정점식  조수진  조정훈  최강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희
한석현
김영일
유인규

◯출석 공직후보자
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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