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전원을 차단하였으나 무죄 판단 사례 | 2015노7547
사건 2015노754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OO
항소인 검사
검사 박혜경(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최득신,오하림, 윤재민, 김민지, 김은애, 한중석, 양혜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2. 3. 선고 2014고정593 판결
판결선고 2016. 6. 22.
주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에서 정하는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는 소방시설 자체에 대한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소방시설법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20조 제8항이 적용되어 소방시설법위반죄로 인정된다.
[소방시설법 제52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시설법 제5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수 있다.
2. 판단
[소방시설법 제2조 제2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제2조]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소방시설법 제2조 제2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제2조]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3. 결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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