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의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유지의무, 크레인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 2017노2317

 

인천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노231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철도안전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2017노2317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라. 철도안전법위반
마.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가. 나.다.라.마. A
2.가. 나.다. B
3.가. 다. C
4.나. 주식회사D


항소인 쌍방
검사 박종선, 이경식(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BH, G(피고인 A, C을 위하여)


변호사 BI(피고인 B, 주식회사D를 위하여)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고단1085, 2169(병합) 판결

판결선고2018. 6. 1.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 C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D
1) 사실오인
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부분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기초지지대 공사는 건축주의 의무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안전인증 미필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기초지지대는 바닥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되는 것이었으므로, 안전인증의 대상이 아니었다.


다) 나머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의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유 지의무, 크레인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등은 사업주인 건축주의 의무사항에 불과하고, 크레인 임대업자인 피고인들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C(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있다.
1)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타워크레인 임대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R, 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2015. 8. 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피고인 C에게 기초 앙카도면을 보여주고, 이에 따라 2015. 9. 1.경 타워크레인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전체 높이 약 36m, 메인 지브 길이 20m, 카운터 지브 길이 8m. 최대 작업 반경 20m, 정격하중 2톤이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에 따라 위 크레인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지면에 안정적으로 지지되도록 지면에 1차로 버림 콘크리트 150mm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와 앵커 마스트의 총중량이 72톤이 되도록 기초 지지대를 이형철근 직경 19mm × 길이 4,700mm 108개 및 직경 19mm × 길이 1,245mm 36개로 각각 배근하고, 2차 콘크리트를 1,350mm 두께로 타설하여 충분히 양생하여 기초를 시공하되, 앵커마스트를 그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건물 공사가 끝난 이후의 건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박스 부분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는데, 엘리베이터 박스 부분의 크기는 2.5m × 2.5m에 불과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기본 설계와 같이 그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할 수 없었다.


5) 피고인 B은 2015. 8. 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하였을 당시 위 엘리베이터 박스 부분의 규격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 C에게 설명하였으나, 그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도면, 시방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설치 이전에 구조 설계를 따로 검토하 지는 않았고, 임대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에게 도면 등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6)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C과 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하였던 AD은 피고인 회사에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도면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구두로 들었던 설치 위치 및 깊이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기초지지대를 2.4m × 2.4m × 1.2m로 시공하려 하였으나, 깊이가 1.1m정도가 되어서 피고인 B에게 깊이가 0.1m 부족하다는 취지로 물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기초지지대의 규격에 관하여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다.


7)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Q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크레인 설치를 위하여 파견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지지대 구조를 변경하였다는 이야기는 따로 듣지 못하였고, 콘크리트 양생이 끝난 상황에서 지지대 부분에 콘크리트 배근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1) 먼저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바, 피고인 회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 및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점,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부터 해체까지의 업무를 도급받아 피고인 C 등이 시공한 설치기초를 바탕으로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그 설치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인증도서에 기초 지지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더라도 타워크레인을 대여하는 자가 이를 대여받는 자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능력및 방호조치의 내용, 특성 및 사용시의 주의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데, 피고인 회사가 그와 같은 서면을 이 사건 타워크레인 기초지지대 공사 이전에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시행규칙 제49조에서는 설치·해체작업을 다른 설치·해체업자에게 위탁할 경우에 설치·해체업자가 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 및 장비를 갖고 있는지, 해당 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였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타워크레인 대여업자가 설치·해체작업에서 작업안전 확보 의무를 타워크레인을 대여받는 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행위주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의무가 없다거나,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이 안전인증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규칙에 위 법 제34조 제2항,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 가목으로 크레인을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기존 안전인증 도서에는 타워크레인의 규격이나 구조 외에 기초지지대의 설계구조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구조 때문에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위 안전인증 도서에 기재된 기초지지대 설계구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안전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의무자는 설치·해체에 관하여 법령에 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 설치 이전에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부분
"타워크레인 설치"라는 개념에는 타워크레인의 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앵커가 고정되는 기초지지대 공사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관련 법규가 사업자인 피고인 B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와 관련하여 작업계획서 등의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타워크레인의 안전인증 도서에는 기초지지대의 설계구 조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초지지대 설치를 포함하여 타워크레인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할 법적 의무자는 피고인 B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안전인증을 받은 기초지지대 설계 규격에 따라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현장소장 등에게 문서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설치 당시까지 기초지지대 공사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임대계약에서 기초지지대 설치를 건축주의 부담으로 규정한 것은 기 초지지대 설치에 관한 실제 콘크리트 작업 및 그 작업 비용을 건축주가 책임진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타워크레인을 대여받는 자에 대하여 기초지지대 설치에 관한 서류작성 및 사전조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뿐만 아니라 타워크레인을 대여받는 건축주에게도 타워크레인 설치 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임대계약 조건 및 관련 법령의 존재만으로 타워크레인 대여업자가 타워크레인의 안전한 설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검사 및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 및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공사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거대한 구조물인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어 근로자들이 상해를 입고, 전동차 운행에 차질을 빚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의 결과에 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있는 점,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해자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들이 기여한 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이재욱 신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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