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4)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도를 벗어났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피고인(변호인)의 법리오해·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본 대로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증거들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로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 구형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 중 감정으로 소비된 부분을 제외한 전량을 몰수하는 이상 그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은밀하게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 자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해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기 불과 며칠 전인 2018. 3. 22.경에도 불상의 상대방과 필로폰 사진을 주고받으며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8.37g으로서, 그 수입의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김승주 박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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