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직원의 수표 횡령 무죄 사례 (불법영득의사 해명에 성공, 2018노212)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8노212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현웅, 조재학(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노태홍
변호사 방광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7. 20. 선고 (창원)2017고합34, 2018고합2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8,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상 횡령 유죄 부분(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113, 121, 122, 123 관련}]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업무처리 관행상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의 현금 등과 교환하였을 뿐 위 각 자기앞수표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관자인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자기앞수표 발행 경위,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측 계좌로 입금한 이유, 그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당심에서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자기앞수표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입금내역 등은 다음 표와 같다.



범죄일람표 (1) 순번거래일자입금액(원)발행일수표번호금액
1132014-10-2010,000,0002014-07-22CI10,000,000
1212015-10-231,000,0002015-09-18CJ1,000,000
1222015-10-231,000,0002015-09-18CK1,000,000
1232015-10-231,000,0002015-09-18CL1,000,000


-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BF, AZ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본인의 현금 등과 교환하여 가져간 적이 많이 있다.

피고인이 현금을 수표 등으로 교환해 갈 때 피해자 회사의 자금액수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부에 기재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표 등을 빌려간 적이 있기는 하나 전부 변제하였다.

회사에 피해를 끼칠 만한 불법적인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2017고합34 증거기록 313, 1397-1400면).


- 피고인은 위 순번 113번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위 자기앞수표는 경리담당자가 2014. 7. 22. 열린음악회 계약금 3,000만원중 일부로 마케팅 부서에 교부한 것이다.

마케팅 부서는 행사 준비 등 추이를 보면서 적정한 시점에 계약금을 집행한다.

피고인은 일상적인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마케팅팀이 보관하고 있던 위 수표를 본인의 개인자금과 교환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위 수표를 횡령하고 개인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회사가 행사업체에 지급할 돈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2014. 7. 22.자 출납시재보고서에는 3,000만 원이 2014년 열린음 악회 계약금으로 마케팅팀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별권 2014년 출납 시재보고서 참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위 3,000만 원과 관련된 가불결의서 및 대체전표,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데(증제19 내지 25호증의 각호), 그 내용에 의하면 2014. 7. 22. 마케팅팀에 지급된 3,000만 원이 당일 내지 같은 해 8. 22.경까지 사이에 위 행사의 사회자, 음향및 조명 담당업체 등에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위 순번 121 내지 123번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위 각 자기앞수표는 CM 울산지사(이하 'CM'라 한다)가 피해자 회사 부산영업소의 BM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을 부산영업소 직원이 본사 경리과 직원에게 교부하기 위 해위 BM은행 계좌에서 발행한 것이다.

본사 경리 직원이 위 수표를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업무관행에 따라 개인 자금과 교환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 수표를 횡령하였다면 CM가 피해자 회사에 행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과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세금신고가 될 수 없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증제 26호증의 각호)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5년 9월경 CM의 행사에 관하여 합계금액 18,487,000원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행하였다.

위 금액은 이 법원의 CM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CM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행사금액 총액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증빙자료는 피고인의 해명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2010년부터 2016년경까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등이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내역(합계 2억 7,000만 원가량)을 발견하고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하였다.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자금을 자주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교환해 왔다는 경리직원들의 진술, 검사의 공소제기 경위, 피고인의 해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합계금액 1,300만 원인 위 자기앞수표 4장(순번 113, 121, 122, 123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자기앞수표를 횡령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원심 판시 유죄 부분) 업무상횡령의 점과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업무상 횡령의 점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원심 판시 유죄 부분 업무상 횡령의 점과 원심 판시 배임수재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해당 부분변경 전변경 후
범죄사실
(원심판결문 5면 10-21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이자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수표를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2014.7.22.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서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1장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 번호: S)로 입금하도록 하여, 그 무렵 주식·부동산 투자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10.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3, 121 내지 12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3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삭제)
범죄사실
(원심판결문 6면 1행)

나. 배임수재가. 배임수재
범죄사실
(원심판결문 8면 1행)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357조 제1항[ 「2017고합34」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 및 「2018고합22」 사건의 배임수재의 점, 「2017고합34」 사건의 제1의 가. 1), 2) 및 「2018고합22」 사건은 각 포괄하여],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2017고 합34」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0. 12 기재 배임수재의 점, 위 별지 순번 1-7 및 순번 9. 10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2017고합34」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 13-21 기재 배임수재의 점, 위 별지 순번 13-21은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C, D, Z, AC, J, E, F, G, I, K관련 배임수재죄 추징액 합계 5억 140만 원),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H, J 관련 배임수재죄 추징액 합계 2,67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 기본범죄: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행위)요소(적극적 요구, 일부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감경(행위자)요소[일부 범행 자수, 피해자 (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영업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여러 협력업체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거래관계상 청렴성을 훼손하였고 사무처리 위임자인 피해자 회사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범행의 기간, 횟수, 수재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배임수재 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폐 하기도 하였고, 부하 직원에게 배임수재 범행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업무상 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2010. 10. 26.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팀 또는 마케팅팀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던 수표 159장 합계 206,200,0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BD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피해자 회사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64,2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70,4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공소사실 중 일부 내역(순번 1,89,95, 134 합계 64,220,000원)은 현금으로 입금된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함



2. 판단
가. 원심 판시 유죄 부분[범죄일람표 (1) 순번 113, 121, 122, 123 관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원심 판시 무죄 부분[범죄일람표 (1) 순번 1-112, 114-120, 124-163 관련]
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유죄부분과 같이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의 판단 및 결론을 그대로 따른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참조)].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진하 안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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