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지급할 성공보수금을 감액한 사례 (2020가단5317078 약정금,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17078 약정금

원고 법무법인 신세계로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지정


변론종결 2021. 8. 20.

판결선고 2021. 10.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8.부터 2021.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630,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1999. 1.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C은 2018. 3. 13.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가정법원 D). C이 위 소로써 구한 최종 청구취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와 C은 이혼한다. 피고는 C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는 C에게 재산분할로 3,852,279,400원(소장에서는 25억 원의 지급을 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다. 원고(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와 피고는 2018. 4. 2.경 서울가정법원 D 사건 및 향후 제기할 '피고가 C의 상간녀인 E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초하여 서울가정법원 D 사건 진행 중인 2020. 9. 16. C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장을 접수하였다(서울가정법원 F ; 이하 위 본소· 반소 사건을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이라고 한다). 피고가 위 예비적 반소로써 구한 최종 청구취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와 C은 이혼한다. C은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C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13,051,2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마. 원고와 피고는 2019. 4. 10.경 '피고가 E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대한 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2019. 4. 10.자 위임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2019. 4. 17. 이 사건 위임계약 내지 이 사건 2019. 4. 10.자 위임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C의 상간녀인 E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다(서울가정법원G; 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손해배상 사건'이라고 한다). 피고가 위 소로써 구한 최종 청구취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 서울가정법원은 2020. 10. 8.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에 대하여 선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피고와 C은 이혼한다.

- 피고는 C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C은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C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3,600만 원을 지급하라{위 법원은 C과 피고의 각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고려한 순재산을 3,818,739,856원, 3,146,261,989원 합계 6,965,001,845원으로 인정한 후 재산분할비율 각 50%를 적용하여 피고의 몫 3,482,500,922원(= 6,965,001,845원 × 50%)을 산출한 다음 피고의 몫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336,238,933원(= 3,482,500,922원 - 3,146,261,989원)에 근사한 3억 3,600만 원을, 피고가 C으로부터 분할받아야 하는 재산으로 산출하였다}


아. 서울가정법원은 2020. 11. 19. 이 사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선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500만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 3호증의 각 1, 2, 갑 4호증의 1, 갑132호증, 을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통해 이혼 등 사건과 이 사건 손해배상 사건의 성공 보수로써 이혼 청구 기각시 500만 원, 이들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기준으로 그 5%에 상응하는 금액, C 청구 감액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이혼 등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인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3억 3,600만 원 합계 3억 6,600만원의 5%에 상응하는 1,830만 원(= 3억 3,600만 원 × 0.05), 방어된 C의 재산분할 청구금 3,852,279,400원의 3%에 상응하는 115,568,382원(= 3,852,279,400 × 0.03)을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47,255,220원{= (1,830만 원 + 115,568,382원) × 1.1}, 이 사건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인 위자료 2,500만 원의 5%에 상응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375,000원{= (2,500만 원 × 0.05) × 1.1.}의 합계 148,630,220원(= 147,255,220 + 1,375,000)의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 사건의 위임과 관련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한바 없다.


2) 이 사건 수임계약 제7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9호는 중첩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500만 원, 이혼청구가 인용되지만 피고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그 이익의 5%, 이혼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방어된 금액의 3%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의 판결 선고에 따라 이 사건 수임계약 제7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될 뿐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공보수금은 원고가 얻은 위자료, 재산분할금 합계 3억 6,600만 원의 5%에 상응하는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20,130,000원 {=(3억 6,600만 원 × 0.05) × 1.1.}이다.


3)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성공보수금은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손해배상 사건에 성공보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통해 이 사건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계약서 '착수보수' 규정 아래에 '상간녀 소송 추가시 330만 원'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2019. 4. 10.자 위임계약서가 위 계약서보다 늦게 작성되었는데, 위 2019. 4. 10.자 위임계약서는 인쇄되어 미리 마련된 계약서 양식에 작성된 것으로, '착수보수' 관련 규정에 '착수보수로 3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가필이 있고 나아가 '성공보수' 관련 규정은 삭제한다는 취지의 표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의 계약서 내용 및 앞서의 인정사실과 제출된 증거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과 성공보수금 지급 의무의 범위 등

1)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가지번호 포함), 갑 136, 13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 2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을 8호증의 1, 을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 8호증의 2의 일부 음성, 변론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1 이 사건 위임계약의 계약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원고 청구 감액'의 의미는 문언상 ' 청구하는 금액을 방어하여 청구기각되게 하거나 청구금보다 감액하여 인정시킨 경우'라고 해석되는 점, 2 피고는 C으로부터 서울가정법원 D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그 직후 이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사건의 '피고'로 지정된 피고로서는 C의 청구를 방어하는 것이 가중 중요하였고, 위 위임계약에서의 성공보수의 기초가 되는 '성공'은 C의 주장을 방어하여 그 청구금을 인정하지 않게 하거나 감액하여 적게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소장 접수 단계에서 살펴보자면, C과 피고의 상호간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 주장 내지 상담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이혼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에 C과 피고의 특유재산 인정이나 재산분할 비율 판단에 대해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가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의 판결 선고 후 원고의 대표자에게 '사실은 3%에 대한 부분은 아이 학비 등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힘들다, 3%로 할 수 없고 0.5%나 0.2% 정도 수준으로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5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시에 향후 C을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나아가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예정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의 계약서 제7조 제1항 제8, 9호의 의미는,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에서 피고가 취득하는 위자료,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를, 피고가 C의 청구금을 기각 내지 감액시키는 경우에는 위 기각 내지 감액시킨 청구금의 3%를 성공보수금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을 1호증, 을 8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8호증의 2의 음성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에서 승소한 위자료, 재산분할금 합계 3억 6,600만 원의 5%에 상응하는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20,130,000원{=(3억 6,600만 원 × 0.05) × 1.1.} 뿐만 아니라 C이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에서 재산분할로써 최종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3,852,279,400원의 3%에 상응하는 115,568,382원(= 3,852,279,400 × 0.03)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27,125,220원(= 115,568,382원 × 1.1) 및 각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성공보수의 감액 등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종료한 변호사는 약정보수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참조]



2)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가지번호 포함), 을2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이사건 이혼 등 사건의 소 제기 후 2회의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포함하여 약 2년간 준비기일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후 3회의 변론기일을 포함하여 약 6개월 간 변론절차가 진행되는 등 약 2년 6개월 간 소송절차가 진행된 후 판결 선고된 점, 2 위 절차 진행 중 50회를 넘는 사실조회, 금융자료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등이 이루어졌고, 97개의 갑호증, 160개의 을호증이 제출되었으며, 원고는 준비서면만 6차례(의견서, 재산명시 등에 관한 서류, 반소장 제외) 제출하였는데 그 분량이 약 200쪽 상당이었던 점, 3 C, 피고의 재산으로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포함하여 C의 경우 약 60개, 피고의 경우 약 13개의 재산이 현출되어 공방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약 5개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진 점, 4 원고가 서울가정법원 D 사건 진행 중 위 법원 F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적극변론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1 C이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로써 25억 원 내지 3,852,279,400원을 구하였으나, 이는 C이 본인 명의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피고 명의의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키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을 80%라고 주장함에 기인한 것으로, C과 피고의 재산 소유관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파탄 경위, C과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그 주장이 모두 인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예상가능하였던 점, 2 무엇보다도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 계약서 제7조 제1항 제9호에서 'C 청구금 감액의 3% 상당액'을 성공보수금으로 약정하면서도 'C과 피고의 재산을 감안하여 성공보수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던 점, 3 재산분할 사건은 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이 당사자의 그 후견적 지위에서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탐지주의에 입각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조사하고 공평 분배에 입각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하는 절차인 점, 4 피고가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에서 C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결 선고된 금액은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3,600만원 합계 3억 6,600만원인 점 등과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2)항에서 살핀 사정에 불구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약정된 성공보수액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과 거시증거 등을 종합할 때 그 적정한 보수액은 8,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혼 위자료 손해배상 상간녀 상간남 위임계약서 변호사 선임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1. 1.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소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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