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입주민에 대해 아파트자치운영회의 손해배상책임 | 2021나11602

 


사 건 2021나1160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이채영
피고, 피항소인 B자치운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단10077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8. 16.
판 결 선 고 2022. 11.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296,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22.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6,566,59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2. 울산 울주군 *동 *02호(B)(이하 B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전입하여 살다가 2014. 6. 5. 이 사건 아파트 *동 *01호로 이사·전입하여 이후 그곳에서 살다가 2018. 9. 21.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다른 아파트로 이사나간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를 비롯하여 자치회장 1명, 총무이사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관리소장과 경비원, 경리를 두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그 대지를 관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동 앞에는 지상으로 연결되는 일반적인 출입구가 있다. 그런데 그 반대편, 즉 이 사건 아파트 *동 뒤 주차장쪽에도 출입구가 하나 더 있는데, 주차장에서 걸어갈 경우 약 11개 정도의 계단을 올라 그 출입구를 통과하면, 아파트 3층과 2층 사이의 계단과 만나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다. 원고는 2018. 2. 6. 18:30 자신의 자동차로 서울산보람병원 응급실로 가, 그 직전 빙판길에서 넘어졌다고 하면서, 오른쪽 허리아래쪽과 오른쪽 어깨 부근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위 병원은 원고에게 처치를 하면서 갈비뼈 골절을 설명하고 입원을 권유하였는데, 원고는 위 병원에 1인실만 있다는 설명을 듣고 다음날 외래로 오겠다고 하면서 당일 20:20경 귀가하였다. 원고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흉곽후벽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으로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18. 2. 7. 11:02 서울산보람병원에 외래로 가, 그 전날 수도관이 파열해서 계단이 얼었는데 미끄러져 넘어졌고 오른쪽 어깨, 손목, 오른쪽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진료 후 입원하였다. 원고는 2018. 2. 12. 퇴원할 때까지 입원진료를 받았고,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11번 늑골 골절),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으로 진단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2,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6,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정훈규의 증언, 이 법원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원고가 얼음이 있던 이 사건 아파트 *동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실 등이 인정된다.


① 2018. 2. 초경에 울산에는 한파가 2주 정도 몰아쳤다. 구체적으로는 2018. 2. 3. 최저기온 –5.6℃, 최고기온 1.4℃, 평균기온 –1.6℃, 같은 달 4. 최저기온 –8.4℃, 최고기온 1.9℃, 평균기온 –5.5℃, 같은 달 5. 최저기온 –8.3℃, 최고기온 –1.3℃, 평균기온 – 5.3℃, 같은 달 6. 최저기온 –9.5℃, 최고기온 –2.2℃, 평균기온 –6.1℃, 같은 달 7. 최저기온 –10.9℃, 최고기온 1.8℃, 평균기온 –4.4℃, 같은 달 8일 최저기온 –5.8℃, 최고기온 6.1℃, 평균기온 –0.1℃였다. 이러한 한파 속에서 이 사건 아파트도 2018. 2. 초경 전체 ***세대 중 40가구에서 수로관이 동파되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아파트 *동 201호와 202호에는 입주민이 한동안 없는 상태였는데, 위 두 호실의 배관 역시 얼어버렸고, 한편 같은 라인의 윗세대인 3층, 4층, 5층 입주민은 상수도 동파방지를 위해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틀어놓았다. 이로 인하여 위 3층, 4층, 5층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201호와 202호에서 막히게 되었고, 다시 301호, 302호로 역류하여, 결국 위 3층 호실의 바깥 계단쪽으로 물이 넘쳐 계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렇게 흘러넘친 물이 앞서 본 한파 속에서 얼어붙어, 이 사건 아파트 *동 주차장쪽 출입구에서 2층과 그 아래로 가는 계단에도 얼음이 얼어붙었다.


③ 원고는 2018. 2. 6. 17:50경 외출하였다 귀가하던 도중 이 사건 아파트 *동 주차장쪽 출입구로 들어가 1층 우편함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2층으로 내려가다가 바로 위 ②의 계단 얼음에 미끄러져 제1항과 같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는, 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서울산보람병원으로 가서 빙판길에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ⅱ)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나고 당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C을 찾아가 자신이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병원에 가도 되는지 물어본 점, ⅲ) 그 다음날에도 원고가 같은 취지로 서울산보람병원에서 수도관 파열로 계단이 얼어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점, ⅳ) 이 사건 아파트 *동 *02호 입주민도 그 무렵 원고처럼 계단에서 미끄러진 바 있고, 배상을 요구하는 이러한 두 건의 미끄럼 사고에 대해 주민총회(반상회)에서 차후 예방을 위한 재난배상보험, 영업배상보험 가입 여부가 논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된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미끄러진 계단 부분에는 미끄럼 주의 경고나 안내문구가 없었고, 원고보다 먼저 미끄러진 이 사건 아파트 *동 *02호 입주민도 경비실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그 결과 위 *02호 입주민은 그날 미끄러진 것이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계단의 조명등은 수명이 다 돼서 잘 안보일 정도로 희미했었는데, 이후 엘이디 전구로 바뀌었다. 


⑤ 이 사건 아파트 *동 계단에 위 ②와 같이 얼음이 얼어있는 것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 *동 *01호 입주민이나 같은 동 10*호 입주민 등 계단 인근 주민들이 망치나 벽돌 또는 뜨거운 물을 이용하여 얼음을 깨거나 녹였는데, 그 후로도 또다시 동파된 배관 때문에 물이 흘러넘쳐서 얼기를 반복하였다. 낮 시간대에 통로 주민들이 얼음을 깨는 정도의 작업 밖에 할 수가 없었다. 피고 소속 직원인 관리소장과 경비원은 평소 사무실을 지키고 교대근무를 하면서 택배와 민원 등 여러 잡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겹치는 시간에 경비원이 틈틈이 입주민의 얼음깨기를 도와주는 정도였다. 이러한 상태는 한파가 끝나기까지 2주 정도 지속되었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찾아온 한파로 이 사건 아파트의 배관이 여러 곳 동파되었고, 특히 입주민이 없었던 이 사건 아파트 *동 201호, 202호 윗세대에서 역류된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그 아래로 향하는 계단이 얼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201호, 202호가 빈집이고 이 사건 아파트 *동의 3층에서 역류된 물이 아래 계단에 얼음으로 얼어붙고 있음을 안 피고로서는, 더 이상 계단이 위험하게 되지 않도록 얼음 제거작업을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입주민들이 위험한 계단을 내려갈 경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계단에 밝은 전등을 설치하였어야 하고, 복도나 계단에 미끄럼 주의 경고나 안내문구를 달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원고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는 데 그쳤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계단을 관리하는 피고는 얼음 제거작업을 사실상 입주민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어두운 전등을 제때에 바꾸지 않았으며 미끄럼 경고나 안내문구를 붙이지 않았다.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동의 해당 계단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동에서 만 6년 이상 산 오랜 입주민으로서 평소 이 사건 아파트 *동의 해당 계단을 자주 오르내렸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전부터 한동안 지속된 한파와 이로 인한 누수, 얼음 등으로 낙상 사고 위험이 있고 특히 해당 계단 부분에 조명이 어두워 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함과 아울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역시 비교적 저렴한 관리비를 내는 입주민으로서 피고의 대표자(회장)를 선출하는 등 피고 구성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까지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과실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생략) 


(6)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9,863,406원이 된다.


[일실수입 ]

기간 초일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월소득 상실률m1 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2018-2-06 2018-2-12212,78722 4,681,314100%0000001,170,328
2018-2-13 2037-12-13212,787224,681,3146.30%238 165.104500238 165.104548,693,078
일실수입 합계액(원)49,863,406


       

 나. 기왕치료비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8. 2. 6.부터 2018. 8. 17.까지 서울산보람병원과 평화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 합계 766,59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약제비로도 2018. 2. 19.부터 2018. 8. 17.까지 서울산조은약국에 합계 112,33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구하는 항목 중 2018. 2. 28.자 서울산조은약국에서의 약제비 7,900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 합계액은 878,920원(= 766,590원 + 112,330원)이다.


 다. 태블릿PC 수리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태블릿PC를 갖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그 액정이 모두 깨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태블릿PC 중고가격인 236,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주장의 태블릿PC가 파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과실상계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는 50,742,326원(= 일실수입 49,863,406원 + 기왕치료비 878,920원) × 40% =20,296,930원이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23,296,930원(= 20,296,930원 +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2. 1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이주황 판사 정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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