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월 평균임금 및 월 가동일수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산업대분류별 통계자료) | 2021나21389






사건 2021나21389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프
담당변호사 박성민, 손병구, 이경민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권창호, 김중기, 박찬주, 서정욱, 손준수, 윤여헌, 안여운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합210871 판결


변론종결 2021. 7. 7.


판결선고 2021. 8.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83,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630,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2항 기재 '당심 추가판단 부분'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판단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 월 가동일수
원고의 주장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2일이라는 것이고, 피고의 주장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18일이라는 것이다.


나. 법리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용노임으로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가격이라 할 것이서,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4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


① P협회가 발행하는 의 개별직종노임단가 적용대상인 '보통인부'의 정의는,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을 의미한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②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산업대분류별 통계자료에 의하면, '건설업' 근로자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11, 13호증).


단위: 일

성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평균
23.122.922.321.420.520.822.621.921.820.219.822.121.62
23.122.922.321.520.620.922.722.021.820.319.822.221.68
22.922.622.321.120.120.322.321.621.519.719.421.821.30



위 통계수치에 의하면, 건설업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 20.2일, 최고 23.1일 사이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평균 22.62일로 월 22일에 가까운 근로일수를 기록하였다.



③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직업대분류별 통계자료에 의하면, '단순노무종사자'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10, 12호증).


단위: 일

성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평균
22.322.322.221.521.121.022.121.821.920.820.321.321.5
21.521.621.620.920.620.821.621.321.620.620.121.121.11
23.523.422.922.321.721.322.722.322.120.920.521.522.09




위 통계수치에 의하면, 단순노무종사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 20.3일 최고 22.3일 사이에서 소폭 등록을 반복하였으나, 평균 21.55일로 월 22일에 가까운 근로일수를 기록하였다.



④ 피고가 제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을 제12호증), 임시일용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014년 1,253,000원, 2015년 1,281,000원, 2016년 1,288,000원, 2017년 1,353,000원, 2018년 1,428,000원으로, 상용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나, 상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가 일급으로 산정되었다고 하여 이들이 상용이 아닌 임시일용근로자로서만 근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자료는 특정 유형의 근로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것이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근로일수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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