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예외적용주장제도와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차이 | 특허법상 유의점

  

공지예외적용주장제도와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차이

발명카페 운영 시 특허법상 유의점




1. 질의


공지증명제도에 대해서

1) 발명카페나 웹사이트 등에서 자의로 발명 아이디어를 공개한 경우에도 공지증명제도로 신규성을 보호 받고 특허등록이 가능한 지
2) 디자인권리보호의 공지증명제도와 특허청의 공지예외적용주장은 비슷해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부분인지





2. 회신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공지증명제도에 대하여
디자인공지(창작)증명제도는 디자인 창작물의 창작자와 창작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작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이므로 독점권 확보를 원하면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지(창작)증명 완료 후 소정의 기간 이내에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하면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증명 완료와 특허청에 디자인출원 사이에 제3자 모방디자인이 공개될 경우에 등록이 안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제도와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차이점
공지예외주장제도는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에 모두 적용이 되는 제도로, 출원인이 특허출원 전 또는 디자인출원 전에 특허출원 또는 디자인출원 하려는 발명 또는 제품디자인을 제품 판매, 논문 발표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하고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특허청에 특허출원 또는 디자인출원을 할 경우에 출원인 스스로 공개한 발명 또는 제품디자인은 신규성 및 진보성(디자인의 경우 창작성) 판단에 활용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공지예외주장제도는 발명자 또는 창작자가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특허출원 또는 디자인출원을 진행함에 있어 출원인이 출원전에 스스로 공개한 내용에 의해 심사과정에 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하여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공개를 전제로 자신의 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고자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창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신의 창작사실을 입증 받고자 할 경우에 활용가능한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발명자 또는 창작자가 자신의 발명 또는 창작물에 대하여 독점권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특허청에 특허출원 또는 디자인출원을 하여야 하며, 독점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창작사실을 입증 받고자 한다면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s://www.designd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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