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 번개) 낙뢰 전조현상, 징후 | 낙뢰 발생시 대처방법 | 낙뢰 피해자 구조방법

 




낙뢰란?


낙뢰는 뇌운과 지표면 사이에서 벼락이 발생해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벼락 또는 벽락이라고도 합니다.  자연 환경에서는 구름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나무 등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때문에 고층건물이 즐비한 도시에서는 건물 옥상 위의 피뢰침을 이용해 지면으로 흘려보냅니다.  사람이 벼락에 맞을 확률은 1/25000로 매우 낮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소나기성 집중호우와 함께 낙뢰발생 횟수 매년 증가하는 있습니다.(2017년 기준 국내 관측된 낙뢰횟수는 총 316,679회로 최근 10년간 평균횟수 144,949회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 

태풍·호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낙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뢰가 발생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낙뢰피해 유형(출처 국민안전처)


낙뢰 피해유형 비율






낙뢰의 증후는?


낙뢰가 일어나기 직전 지면의 전위가 큰 폭으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입 속에 철 맛이 퍼지고 머리카락이 거꾸로 서고 공기가 정전기를 띤 것처럼 피부가 찌릿찌릿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 그 자리로부터 가능한 안전한 장소로 반드시 자세를 낮게 하고 전력으로 대피합니다.







낙뢰의 특성


① 대기가 불안정할 때와 국지적 상승 기류에 의해서 뇌운(적란운)이 발생한다.
② 적란운이 뭉게뭉게 성장하는 것이 보이면 몇 분 후에 낙뢰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③ 천둥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면 근처에 낙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④ 낙뢰는 비가 내리기 전에도 발생한다.
⑤ 낙뢰의 위험은 뇌운이 소멸할 때까지 계속 된다.







낙뢰 예보, 주의보의 특징


 낙뢰의 예보나 주의보는 수시로 변경 발령 해제되기 때문에 옥외에서는 충분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예보는 빗나갈 가능성이 많고 ,주의보가 낙뢰의 발생보다 늦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낙뢰 주의보가 나와 있어도 실제로 낙뢰가 발생하는 것은 발령 지역 내의 극히 일부입니다.







30-30 안전규칙


번개가 친 이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30분 정도 더 기다린 후에 움직입니다.





행동요령



1. 천둥·번개를 동반한 호우가 발생한 경우 외출하지 말고 집안에 머무릅니다. 낙뢰 예보시 외출을 삼가고 외부에 있을 땐 자동차 안, 건물 안,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2. 평지에서는 몸을 낮게하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합니다.

3. 수목(작은 가지나 잎도 포함해) 4m의 이내로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산 위 암벽이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낮은 자세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4. 야외에서 일을 하거나 등산, 골프, 낚시 등을 계획할 할 경우에는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골프, 낚시 등 야외활동 중일 때 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5. 비가 내려도 절대로 우산은 쓰지 않습니다. 피켈 등을 머리보다 높게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낙뢰가 예상될 때는 우산보다는 비옷을 착용합니다.

6.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같이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합니다. 낚싯대 골프 클럽 등 긴 물체는 소재에 상관없이 몸에서 떼어 놓고 지면에 눕혀 놓습니다.

7.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이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8. 고무장화 비닐 레인코트를 몸에 걸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9. 금속류는 그대로를 몸에 지니고 있어도 낙뢰를 끌어 들이지 않습니다.

주위에 낙뢰가 격렬하게 발생하고 대피할 수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양 다리를 가지런히 해서 주저앉아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양 귀를 막습니다.













낙뢰 피해자 구조방법



(1) 낙뢰의 피해자는 구호자가 손을 대어도 감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인
구호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2) 낙뢰로 인하여 움직일 수 없게 된 사람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조합니다. 

① 가장 먼저 119에 신고 합니다.
② 맨 먼저에 맥박과 호흡을 검사합니다.
③ 맥박과 호흡이 멈추어 있는 경우에도 절대로 단념해선 안 됩니다. 낙뢰 피해를 입고도 소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구급차의 도착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심폐 소생으로 제일 소생하기 쉬운 것이 낙뢰에 맞았을 때인 것을 기억해 둡니다.
④ 맥박과 호흡이 있어도 의식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어깨아래에 높이 10 cm 정도의 물건을 대고 고개를 젖혀 기도를 확보합니다. 기도를 확보하면서 구급차를 기다립니다.
⑤의식이 있는 경우
- 고막이 찢겨 있을 수 있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패닉에 빠지지 않게 진정시키고 구급차를 기다립니다. 





낙뢰 피해시 연락처(신고 전화, 임시피난시설, 행동요령 안내 등)



1.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2.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3.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4.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5.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6. 기상청 02)2181-0503, http://www.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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