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피난구란? 사용방법, 사용시 경보음 발생 |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완강기 면제가능 여부
하향식 피난구란?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 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입니다.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 입니다.
하향식 피난구 사용방법
하양식 피난구 사용한 경우
하양식 피난구 사용시 경보음이 발생합니다. 하양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해당 층과 아래층 세대, 경비실 관리실 등에서 경보음이 발생하여 보안 및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완강기 면제가능 여부 |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설치하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3호가목 및 「NFSC 301」 제4조제10호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설치되는 모법(母法)이 다르므로, 그 형태는 유사하나 설치근거가 서로 다른 기구입니다. - 다만, 「NFSC 301」제5조(설치제외)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접세대로 피난할수 있는 구조"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바로 옆 세대로 대피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하향식 피난구'를 이용하여 수직아래의 세대로 대피하는 경우 역시 인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NFSC 301」 제5조제4호에 따라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NFSC 301」 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는 3층부터 10층까지 피난기구의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층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가 2층까지 내려오는 구조인 경우, 3층부터 10층까지는「NFSC 301」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방관련법령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2층에는 피난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소방대상물의 경우 별도의 완강기 설치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현장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관할소방서 건축민원담당자와 최종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 관련 법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하향식 피난구"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로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를 갖추어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피난설비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2021.3.26> ④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4.7, 2019.8.6, 2021.3.26, 2022.4.29>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7.6.7.>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신설 2011.11.24>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설 2011.11.24>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신설 2011.11.24>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신설 2011.11.24>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신설 2011.11.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차. 승강식피난기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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