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절차 요약 │ 채무자가 거짓,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대응방법



1. 재산명시 절차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민간인인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전산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2.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재판 받은 법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확인 후 현재 주소지에 해당하는 법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3. 재산명시 구비서류는?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또한,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4. 재산명시 절차 요약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그 결정문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이 결정문을 받고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법원은 명시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명시기일에 채무자는 출석해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이후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선서거부 등을 할 경우에는 20일 이내 기간 동안 감치됩니다.


혹시라도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5. 채무자가 거짓,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서는 안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청에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여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위반죄의 범위
재산명시절차는,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그 집행권원은 전혀 쓸모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처지에 놓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그 재산관계를 스스로 명시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드러나지 아니한 재산을 찾아 그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바,

그 재산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면 민사집행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재산명시신청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사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대상은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2019고정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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