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문구 예시 (합의관할 계약서)

 





제XX조 (관할법원)
본 협약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XX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때 분쟁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③ 수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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