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직무지침 | 선임 직후에 행하여야 할 사항, 파산선고 후속조치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관리

 




파산관재인 직무지침

선임 직후에 행하여야 할 사항





가. 사건파악
(1) 파산관재인(이하 "관재인"이라 함)은 선임이 내정된 후 즉시 당해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후에 법원과 사건처리의 방향, 긴급처리사항(봉인집행의 필요성, 장부의 보전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한다.


(2) 파산선고 당일에 법원에서 만난 채무자(임직원 포함)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내용이 불충분하면 관재인 사무소로 채무자 등을 동행하여 설명 요구).


(3) 파산선고 당일부터는 파산재단의 거래처로부터의 입금은 물론 일상적인 경비지출 등 출금도 관재인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이나 예금통장 등을 장악하는 조치를 취한다.






나. 파산선고 후속조치
(1) 관재인의 사용 인감을 법원에 신고하고(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관재인의 사무소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고가 필요하므로 바로 변경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아직 파산선고 통지서의 송달이 안된 경우에는 알고 있는 채권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채무자, 재산소지자의 성명과 주소를 보고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 아직 등기․등록재산의 파산등기 촉탁이 안된 경우에는 등기소별로 구분하여 재 산목록을 제출한다(파산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협의).


(3) 적어도 파산선고 후 1년간은 채무자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을 개봉, 점검하여 채무자의 재 산상태를 파악하고(특히 종합토지세의 부과통지서, 금융기관의 생명보험, 주식 등에 관한 통지서를 통하여 재산파악이 가능함), 私信은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촉탁취소신청을 한다.







다. 파산채권자와의 연락
선고직후 채권자(특히 이미 채권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대표자)와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파산절차를 설명한 다음 정보제공을 구하고, 재산매수를 권유하는 등 협력을 구한다.








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관리에 착수

(1) 현장답사
① 가능하면 선고 당일 채무자의 사무소, 주거를 답사하여,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통고문을 부착하고, 열쇠를 모두 회수한다.


알 림

채무자 ○○○

위 채무자는 2022. ○. ○. 10:00 대전지방법원 제○파산부로부터 2010하합○○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본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주거, 이 사무실 및 그 안의 일체의 유체동산은 본인이 점유관리하므로 본인의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이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될 것입니다.

파산관재인 변호사 ○○○ 

(연락처:                )


② 현금 기타 고가품, 인감, 어음용지, 수표대장, 부동산 등기권리증 기타 장부․서류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일 이를 가능한 한 관재인 사무소로 가져온다.


③ 제3자가 불법점거하고 있거나 불법점거가 예상되는 경우
- 법원사무관에게 봉인(제480조) 신청(구두로 가능) → 현장사진 촬영, 조서 작성
- 명도단행 가처분, 고소, 또는 경비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출입문 용접, 경비 설치



(2) 부인권행사를 위한 가처분 등 - 파산선고 전후에 일부채권자가 채무자를 강요하거나 또는 백지위임장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등기를 마치거나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발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인권행사(후술)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무효를 알린다.



(3) 현금(고가품)의 보관 및 임치금반환허가
- 관재인에게 편리한 은행 지점을 선택하여 법원에 대하여 고가품(현금) 보관장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법원의 지정결정을 받으면(제487조) "채무자 XXX의 파산관재인 ○○○"라고 하는 예금구좌(가능하면 이율이 높은 예금 선택)를 개설한 다음 채무자로부터 인계받거나 앞으로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발생하는 현금을 입금, 보관한다.
- 위 임치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제500조, 법원이 고가품 보관 은행 지점에 대하여 협조공문 발송함) 사전에 법원에 임치금 반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서 등본을 은행창구에 제시하여 예금을 인출한다.



(4) 영업의 계속여부 결정 - 영업의 계속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486조), ① 영업을 계속하면 유리한 영업양도가 가능한 경우(면허․계약상 권리유지 가능), ② 공사 완료 직전으로서 완공 후에 유리한 매각이 가능한 경우, ③ 이미 주문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공하면 유리한 환가가 예상되는 경우, ④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에 대하여 처치를 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관재인은 경영전문가가 아니므로, 영업 계속기간은 통상 3개월, 길어도 6개월 이내가 적절하다.



(5) 직원의 해고 및 보조인 선임
① 파산선고가 있으면 영업의 계속 여부에 불구하고 바로 전원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한다. ②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채권회수 및 자산매각 등에 직원의 보조를 요하는 경우에는 예고기간이 만료하여 직원에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당해 직원을 다시 관재인의 보조인으로서 선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③ 관재인이 구 직원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조인 사용의 필요성과 보조인의 성명, 연령, 업무내용, 보수예정액을 명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



(6) 재단채권의 승인 및 변제
① 재단채권에는 제473조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반재단채권(조세채권 등)과 개개의 규정(제474조, 제337조②, 제347조②, 제348조②, 제398조①, 제469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특별재단채권이 있는데, 재단채권은 배당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 변제므로, 관재인은 법원에 재단채권승인 및 임치금반환허가 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 변제한다. ② 파산재단으로 재단채권의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재단채권 중에서도 파산신청비용, 공고, 우편비용, 관재사무비용, 관재인 보수 등을 최우선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재단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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