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시장구조 및 실태 | 시장 현황, 소비 현황 | 국내 복합쇼핑몰 주요 사업자 현황

  


1. 복합쇼핑몰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관련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복합쇼핑몰은 소매시설(의류, 악세서리 등), 식음료시설(일반음식점, 푸드코트 등), 엔터테인 먼트시설(영화관, 공연 등) 및 기타(휴게시설, 광장 등) 등으로 구성됩니다.



복합쇼핑몰은 일반적으로 입지 및 개발 컨셉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대형 복합쇼핑몰 테마형 쇼핑몰 도심형 쇼핑몰
주요 특징 쇼핑, 관광, 숙박, 위락시설 등이 한곳에 있으며, 5∼10만 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 대형 쇼핑몰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고객 방문을 유도 하는 테마 부여 최근 도심으로의 회귀 현상에 따라 도심 또는 부도심 재개발 등을 통해 개발
장단점 다양한 시설이 한곳에 밀집 되어 있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나,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나, 통일된 컨셉을 고객에게 부여하고 지속적 유지가 어려움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는 도심과 어우러져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하나, 적절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음
대표 사례 스타필드(코엑스몰, 하남점) 라페스타(일산) 타임스퀘어

출처: 쇼핑몰 비즈니스의 미래(한일 비교를 중심으로)(저자 백인수)






2. 복합쇼핑몰 시장 현황

국내 복합쇼핑몰 소비 동향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2010년대에 들어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향후 유통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소매업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울렛은 장기불황으로 인해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복합쇼핑몰은 상품구매와 문화소비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몰링(malling) 문화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몰링은 복합쇼핑몰에서 쇼핑과 여가(게임, 영화관람 등)를 동시에 즐기는 소비 행태를 의미합니다.



몰링과 쇼핑의 차이

몰링과 쇼핑은 형태, 방문 목적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구분 몰링 쇼핑 
형태 복합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방문 목적  상품구매+문화소비상품구매
규모 165,000㎡ 33,000㎡
체류시간4 ∼ 5시간  2시간
피크타임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후






3.  국내 복합쇼핑몰 주요 사업자 현황

2020년 기준 주요 복합쇼핑몰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등 4개사가 운영하는 스타필드가 거래금액 및 입점 업체 수 기준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1위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020년 기준 주요 복합쇼핑몰 사업자 현황

(단위: 억 원, ㎡, 개)

연번브랜드명 법인명 거래금액 가장 큰 매장의 면적 점포 수 입점 업체수
1스타필드 ㈜신세계프라퍼티 등 4개사신세계프라퍼티13,3683,797133,5157995
스타필드하남4,671
스타필드고양3,706
스타필드안성1,194
2HDC 아이파크몰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7,791  105,293 1 397
3롯데(월드) 몰(피트인)     롯데자산개발 등 2개사롯데자산개발 6,549  3,852  48,33231,675

934

롯데물산2,69748,332
4타임스퀘어   경방4,11487,377 173
5LF스퀘어   엘에프네트웍스2,479 77,420421
6엔터식스 패션스퀘어  엔터식스패션쇼핑몰1,613 17,370  16321
7스퀘어원 서부티엔디1,257 169,0741200
8센트럴시티 신세계센트럴시티 775 14,668 72
9파르나스몰  파르나스487 12,603 1 59
10 AK&  에이케이아이에스 등 2개사

에이케이아이에스383 182  29,521 29,5213  

142 

마포애경타운 2019,747
11신선도원몰  메가마트336 30,075 135







4. 유통거래 실태


2020년 국내 유통거래 실태 분석 결과,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다른 업태와 달리 아울렛·복합쇼핑몰에서는 임차인의 매출에 따라 임차료가 결정되는 소위 ‘임대을 (乙)’ 방식1의 거래비중이 85.4%로 가장 높았습니다.


2020년 기준 유통 업태별 거래 유형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을(乙)’ 방식은 매장임차인들의 매출액에 따라 임차료가 결정·부과되는 순수 정률 방식과, 정률방식을 따르되 매출액이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정 임차료를 부과하는 혼합 방식[최소운영수입보장 (Minimum Revenue Guarantee, MRG)이라고도 한다]으로 구분됩니다. 고정 임차료를 부과하는 임대갑(甲) 방식의 거래업체는 제외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유통업태별 거래유형 비중


(단위: %)


유통업태 거래유형에 따른 거래금액의 비중
직매입 특약매입 위수탁 임대을(乙)
편의점 98.7 1.3 -
대형마트 83.7 10.6 0.2 5.5
온라인쇼핑몰 71.6 1.3 27.1 -
백화점 5.3 65.6 29.1
TV홈쇼핑 5.4 16.5 78.1 -

아울렛/복합쇼핑몰 2.3 12.3 - 85.4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100.0

[아울렛] 신세계---100.0

[아울렛] 롯데-3.7-96.3

[아울렛] 현대-18.8-81.2

[아울렛] 뉴코아20.0 71.2-8.8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사 건 번 호 2022유통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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