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의 신고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1. 질의


 신고 대상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소유자가 별도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건축법 제19조 등)

[18-0076, 2018.5.15.]


ㅇ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의 신고를 한 후 그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한 행정청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해야 하는지?




2. 회신

ㅇ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의 신고를 한 후 그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함.


ㅇ건축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 대해서만 시장등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함.


ㅇ 또한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따라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이 변경되지 않을 것인데,


- 만약 건축물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고만으로 행정청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건축물의 실제 현황에 대한 확인 없이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용도가 변경되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건축물의 용도가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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