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주의보+경보) 발표기준 | 주의보와 경보 구분방법 | 기상청




기상특보란?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합니다.특보는 특별보도의 줄임말입니다. 기상청이 여러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보도를 말합니다.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뉩니다.


주의보는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사회, 경제활동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각 기관 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발표하는 예보를 말합니다.


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해 큰 피해가 예상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보를 말합니다.





기상특보 발표기준


종류주의보경보
강풍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대설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건조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한파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경보'로 대체('17.1.13 시행)
* 미세먼지경보에 대한 정보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시범운영(2020.5.15.)
  • 주의보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경보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체감온도: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 습도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 1도 가량 증가하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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