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혜택을 회수할 경우 | 인센티브 요율 조정 사례


사례 내용


청구인들인 덴마크 국적의 Greentech Energy System, 룩셈부르크 국의 NovEnergia II Energy & Environment (SCA) SICAR ('NovEnergia'), 그리고 NovEnergia의 자회사 NovEnergia II Italian Portfolio SA (룩셈부르크 법인)는 2008년부터 이탈리아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투자함.


청구인들이 투자한 배경에는 이탈리아 법률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생산한 태양광 전력 단위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제도가 있었고, 이 인센티브 제도는 태양광발전소가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점부터 20년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한편, 2012년부터 이탈리아는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을 줄이기 시작하였음.


이에 청구인들은 이탈리아가 Energy Charter Treaty('ECT') 상의 공정공평대우,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투자중재를 제기.







보호규범 : 공정공평대우, 우산조항 (ECT) 






판정취지 : 청구 인용


1. (공정공평대우) 청구인들이 피청구국에 투자를 함에 있어 피청구국의 법률, 서신, 계약 등을 통해 인센티브가 20년 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음. 투자유치국에게 일반적으로 법률 개정 권한이 있지만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명시적 보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장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게 되며,


20년간의 인센티브 제공을 명시하였던 피청구국 법률, 피청구국과 청구인들 간의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부여되었던 정당한 기대가 침해되어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하였음.


 2. (우산조항) ECT 우산조항상 피청구국의 '의무'에는 계약상 의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 내지 규제 수단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부담하게 된 의무도 포함되고, 피청구국이 인센티브 요율을 조정한 것은 우산조항상 의무 위반에도 해당함.







시사점 


1. 입법, 계약, 서신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이후 정당한 근거 없이 이러한 혜택을 회수할 경우 투자분쟁 발생 가능 


2. 본건과 같이 중재판정부가 우산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의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투자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개별 투자계약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 내지 규제 등을 통해 특정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담하게 된 의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입법 등을 통한 혜택을 부여할 경우에는 이 점을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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