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판결선고 전에도 임시구제 받을 방법 | 집행정지 제도, 즉시항고


1. 집행정지란?

'집행정지'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식당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재판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판결선고 전(또는 판결확정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집행이 끝나면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처분의 효력 발생이나 집행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1심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계속 정지시키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이 없는 경우 원고가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역시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므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정지의 요건에 '본안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의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하였다면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을 한 번 판단 받은 것이 되므로 항소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2. 집행정지의 내용은?

집행정지의 내용은 효력정지, 집행정지, 절차 속행의 정지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 세 가지 유형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지 않습니다.


1) 효력정지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는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완성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의미합니다.


2) 집행정지

처분의 집행력을 박탈하여 그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절차 속행의 정지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법률관계가 진전되어 다른 처분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그 기초가 되는 처분의 효력을 박탈하여 절차의 속행이나 법률관계의 진행을 금지하는 정지를 뜻합니다.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항고가 제기되어도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재항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를 재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사실심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3. 접행정지의 요건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후에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이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를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은, 『① 처분 등이 존재할 것, ②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을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 급한 필요가 있을 것,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⑤ 본안청구 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하결정 

본안소송이 계속되지 않거나 당사자 적격 등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기각결정

주장 자체가 이유 없는 경우거나 적극적 요건의 소명이 없는 경우, 소극적 요건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다면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정지결정

집행정지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으로써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효력정지는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집행정지란 처분의 집행력을 박탈하여 그 처분 내용의 실현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4.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 원고가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1주일 이내에 기각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장'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고 행정청이 인용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즉시항고'에는 인용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취소될 때까지는 여전히 식당 영업을 할 수 있음).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행정청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는 인용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심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취소 될 때까지는 여전히 행정처분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 원고가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1주일 이내에 기각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연히 행정처분의 효력이 계속하여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 결정 효력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사라지게 되므로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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