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방이전 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은 지방이전 시 10년(7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6년(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및 인구 30만 이상 도시 등은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후 3년(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및 인구 30만 이상 도시 등은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 합니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5),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4),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5),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7)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으로 확대하고,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배제규정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시설을 단순히 대체투자한 경우에는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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