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판단 기준 시점 | 항고소송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 16.자로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았음
▣ 원고는 2019. 2. 26.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음
▣ 이 사건 소가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공장이주대책대상자 선정결정 취소)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서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이 확정된 다음,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음


나. 소송의 경과
▣ 1심: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인용
●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함
● 소 변경한 시점이 제소기간 경과한 이후이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피고 패소부분(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


▣ 원심: 예비적 청구 각하
● 제1심과 같이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함
● 다만, 제1심과 달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정이 해소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는 소 변경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에 소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결국 이 사건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상고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관할법원에 이송된 뒤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쟁점사안),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나. 판결 결과
▣ 파기환송
다. 판단 근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42조, 제14조 제4항은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사안의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3. 판결의 의의


▣ 종래 대법원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반복적으로 설시해왔음(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 아울러 위 법리에 따라 사건이 행정법원으로 이송된 후 취소소송 등으로 소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초 민사소송의 소 제기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취지로 판단해왔음(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20321 판결 등)


▣ 이 판결은, 이송 및 소 변경 시 제소기간의 소급을 인정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그 취지, 앞서 본 선례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안의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하였음(종래 판결들은 대법원이 명시적 판시 없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는 판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정해 왔음)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피고의 공장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취소처분(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 해제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한 사안에서,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소 중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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