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방식이란? |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 | 국가계약법 시행령
턴키방식이란?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 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 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자동화설비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중도금 지급채무가 일시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당해 자동화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시운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때에는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시운전 성공시까지는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여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도금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해제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자가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도 하므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계∙시공일괄도급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의 과다, 과소계상 등 작성오류는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으로 산출내역서 작성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에 기재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설계 변경이 된 경우에는 설계∙시공일괄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이하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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