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Vehicle의 종류 | REF(부동산펀드) vs 리츠 vs PFV 차이점
대체투자란?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란 전통적인 주식, 채권 투자에 대한 대안적 성격의 투자를 말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대신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에 비하여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나타내는 투자대상으로 부동산, 인프라, 사모투자 등을 말합니다.
대체로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말합니다. 투자 대상으로는 부동산, 에너지, 헤지펀드, 원자재, 금 등이 있습니다.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투자와 달리 투자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함으로서 자산가치의 상승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의 평균 수익률은 오랜 기간 꽤 낮게 유지 되으며 앞으로도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체투자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체투자의 대상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방법 2가지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자본구조에 따라 지분(Equity) 투자와 부채(Debt) 투자 2가지가 있습니다.
지분 투자는 부동산 자본에 투자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 운영을 통한 수익을 분배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채 투자는 지분 투자처럼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권리는 없으나 대출을 실행하여 이에 대한 이자수익과 만기시 원금상환을 받게 된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 투자 Vehicle의 종류
| REF | REITs | PFV |
근거 법령 | 자본시장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조세특례제한법 |
설립 방법 | 금융위원회 등록 | 국토교통부인가 | - |
형태 | 신탁형/회사형/ 공모형/사모형 | 주식회사 (자기관리/위탁/CR) | 주식회사 |
최소 자본금 | 규제 없음 | 위탁 : 50억 자기관리 : 70억 | 50억 (금융기관 5%이상 출자) |
주식 분산 | 신탁형 : 없음 회사형 : 금융업법 등 에 의한 제한 | 1인지분 50%초과 금지 공모예외기관 (연기금 등)은 1인 100% 투자 가능 | 금융업법 등에 의한 제한 |
세제 혜택 | 90%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 | 90%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 (자기관리리츠 제외) | 90%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 |
운용사 | 집합투자업자(인가) 전문사모집합 투자업자 (등록) | 자기관리 : 직접운용 위탁/CR : 자산관리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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