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인접한 2대지에 각각 다세대주택을 12세대씩(총 24세대)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가능 여부 (사업계획승인)

 





인접한 2대지에 12세대씩(총24세대)씩 건축할 경우, 건축가능 여부




소유자가 동일한 인접한 2대지에 각각 다세대주택을 12세대씩(총 24세대)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아닌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 4. 7., 1997. 12. 13.>


소유자가 동일한 인접된 2개의 필지상에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라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건지 58501-1536/0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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