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선례(2022.1.1. ~ 2022.6.30.) | 부동산등기 관련 질의회신
법원행정처에서 부동산등기 관련 질의에 대해 회신한 부동산등기선례(2022.1.1. ~ 2022.6.30.)입니다.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2.1.1. ~ 2022.6.30.).hwp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_(2022.1.1._2022.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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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
(2022. 1. 1. ~ 2022. 6. 30.)
번호 | 제 목 |
1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선례변경) |
2 |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환지등기절차 |
3 |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
4 |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등기신청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5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
6 |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7 |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합유자 가입 등을 원인으로 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8 | 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9 |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각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10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 |
11 | 공동위탁자 1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가부 및 방법 (선례변경) |
12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선례
(2022. 1. 1. ~ 2022. 6. 30.)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선례변경)
1.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등기선례 5-276), 이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제적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2. 제적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이라 한다)에 한하여 교부 청구가 가능하고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등기관 등 포함)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위 서류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8호 제2조 제5항 제2호, 제14조).
3.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이 경우 신청자는 증명자료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등기관 등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9-215)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2022. 02. 14. 부동산등기과-4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8호 제2조 제5항 제2호, 제14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 9-215
[2]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환지등기절차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환지등기 촉탁은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하는바(등기예규 제1588호 4. 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여기서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환지등기 촉탁은 그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22. 02. 23. 부동산등기과-5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개발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 「농어촌정비법」 제37조, 제4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8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1-758
[3]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1.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민법」 제1102조, 등기예규 제1512호 2. 나., 등기선례 5-329 ), 이 경우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등기예규 제1512호 4. 나.).
2. 멸실 등의 사유로 이러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 대리인은 신청서에 등기의무자로 기재된 유언집행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확인서면 등의 확인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만일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 중 과반수인 3인(A, B,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정보는 유언집행자의 과반수 이상(A, B, C)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의 것이 첨부될 필요는 없다(등기선례 5-334 참고).
(2022. 02. 23. 부동산등기과-5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02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5-329, 5-334
[4]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등기신청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 취하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 제2항 제1호의대리인에 같은 규칙 제58조의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포함된다는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규칙」 등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①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제1항의 해석상 제출 사무원은 등기신청서 제출 및 보정, 취하서 제출, 등기필정보 수령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 ②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사무원은 그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점 ③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된다고 하는 점(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도 등기신청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22. 02. 25. 부동산등기과-5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 제2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9-336
[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1.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등기예규 제1512호 2. 나.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12호 3. (1)).
2. 따라서, 망 甲의 채권자인 A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乙, 丙, 丁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과반수 이상(乙, 丙)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는 "乙, 丙, 丁, 유증자 망 甲의 유언집행자 乙, 丙"을 표시하고 각 그들의 주소 등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2022. 03. 17. 부동산등기과-7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93조, 1094조, 1095조, 1096조, 제110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6]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과 그 대지에 공동으로 전세권등기가 마쳐지고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하거나, 별개의 신청서로 위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참조).
(2022. 03. 28.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12조,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5-449, 5-126, 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7]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합유자 가입 등을 원인으로 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농지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등기선례 3-862 참조).
2. 합유자의 교체ㆍ추가ㆍ임의탈퇴 등에 따라 농지에 대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합유지분을 취득하는 새로운 합유자나 종전 합유자라도 변경원인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등기선례 9-263, 7-524 참조).
(2022. 04. 15. 부동산등기과-1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호, 제163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3-862, 9-263, 7-524
[8] 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수증자가 여럿인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 중 일부는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2. 05. 04. 부동산등기과-12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대법원 2003. 5. 27.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5호, 제1512호
[9]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각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갑(甲)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을(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이하제1신탁등기라 함)를 마친 다음, 을(乙)이 위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해 을(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갑(甲)을 위탁자로 하고 을(乙)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이하제2신탁등기라 함), 그리고 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수분양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수분양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2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이러한 각 등기는 일괄신청하여 함)와 토지(대지)에 대한 제1신탁등기의 변경등기(일부 말소의 의미)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2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하나, 토지(대지)에 대한 제1신탁등기의 변경등기의 등기원인인 신탁종료 사유는 등기관이 신탁원부와 해당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의하여 판단하면 되므로 별도로 그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22. 05. 04. 부동산등기과-12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제82조, 제8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14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72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9-344
[1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
등기기록상 A가 소유명의인인 甲 토지가 대장상 乙 토지와 丙 토지로 분할되고 나서 그 분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로 B가 소유명의인인 乙 토지의 등기기록이 개설되고, 그 후 甲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로 乙 토지의 등기기록(A가 소유명의인임)이 다시 개설됨으로써 같은 토지에 대하여 서로 소유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기록이 존재하게 된 경우, B가 乙 토지를 A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사실상 양수하였거나 상속받았음이 乙 토지의 토지대장이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 등기관은 「부동산등기규칙」 제35조에 따라 을 토지의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할 수 있다.
(2022. 06. 14. 부동산등기과-15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1조, 제5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5조 내지 제4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31호
[11] 공동위탁자 1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가부 및 방법 (선례변경)
공동위탁자(甲, 乙) 중 1인(乙)을 단독수탁자, 甲과 乙을 공동수익자로 하는 신탁설정 시, 등기신청은 甲지분에 대하여는 "甲지분전부이전 및 신탁"을 등기목적으로, 乙지분에 대하여는 "乙지분전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을 등기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등기예규 제1726호 1. 나. (2), (3) 참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7-403)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2022. 06. 21. 부동산등기과-16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72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7-403
[1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제3호, 등기예규 제1621호 3. 다. 참조).
(2022. 06. 30. 부동산등기과-17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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