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질의응답 | 고시 제2023-2호 | 자동차운영보험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관련 질의응답 

자동차운영보험과



연번질의답변
1경상환자 4주 치료 경과시 진단서 발급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진단서 발급비용은 진단서 발급을 청구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조항 참조
24주 초과 후 진단서 제출 시 소급 적용여부경상환자가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과 직후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으나,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상받지 못한 기간이 진단서상 향후 치료기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문의: 금융감독원 1332)
3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적용일은?국토교통부 고시 부칙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3년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진료분부터 적용
4의료기관은 4주 초과 후 지불보증중지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한지?보험회사등은 진단서 미제출에 따른 지급보증중지를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보증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함
5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따르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향후 치료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함
6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 진단서를 의료기관별로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비는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진단서를 의료기관별로 각각 제출할 필요는 없음. 다만 향후 치료기간 종료된 이후에는 어느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추가 제출이 필요함
7상해 12급~14급의 해당하는 질병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검색≫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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