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란?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차이점 | 정부출연연구기관 목록


행정기관이란?

행정기관이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행정기관등행정기관국가기관국회 - 국회사무처
현재-헌재사무처
선관위-선관위사무처
법원-법원행정처
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1. 행정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2. 행정기관에 국회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포함한다는 것은 전자정부는 국가기관 전체의 정보화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등은 「정부조직법」또는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4. 지방의회의 사무처 및 지방교육청(지방교육지원청 포함)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공공기관은 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정책을 지원하는 등 행정기관 및 대민서비스행정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행정전자서명과 같이 행정기관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에도 행정기관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등 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목록을 참고할 수 있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별표에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1. 한국개발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통일연구원
5.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 산업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 한국법제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19. 한국환경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국토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 <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법제처가 발간하는 '법령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공법상 특별히 다룰 필요가 있는 특수법인은 국가의 행정작용 수행 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거나, 특별법에 따른 특별한 설립행위가 필요한 좁은 의미의 특수법인에 한정됩니다.


특수법인의 대체적인 특징으로는 1) 설립의 법적 근거가 「민법」이나 「상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다는 점, 2) 국가에 의해 설립되는 관계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 3)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 사무의 수행과 함께 제한된 범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법인의 존속이 국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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