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의 의미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2 이상의 사업자') ②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경쟁제한성') ③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공동행위의 유형')를 할 것을 합의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합의'는 '명시적 합의'는 물론 '묵시적 합의'도 포함됩니다. '합의'는 '둘 이 상의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므로,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를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 추정의 복멸이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또는 양해를 추정하게 할 정황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됩니다. 그러한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위 일치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연결의 상호성'은 '합의' 개념의 핵심적 지표인데, 이에 대한 정의 내지 개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례는 없습니다. 단지 합의의 본질을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으로 보고, 그러한 의사의 연락이 편면적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의사연결의 상호성'이라는 용어를 관념적으로 사용합니다. 한편 선례는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의 유력한 증거로 보면서도 그 행위만으로 합의를 단정할 수는 없고,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정보 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그 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甲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乙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5개 보험회사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 16개 생명보험회사 사이에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교환행위가 있었다거나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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