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공부방) 정원수, 교습비, 수강비 등 위반 사례

학원의 종류 2가지


㉠ 학교교과교습학원: 유아, 장애가 있는 사람,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학생이 직업기술 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 제외)


㉡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ㆍ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구분

교습대상

유해업소 유무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제한

학교교과교습학원

유아,

초ㆍ중ㆍ고등학생

상관 있음

있음

있음

평생직업교육학원

성인(직업기술 분야 학원의 학생 포함)

상관 없음

없음

없음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예외적으로 학생이 직업기술 분야(학원법시행령 별표2 참조)의 취업을 위하여 학습이 이뤄지는 경우 ➀성인과 분리하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반 운영, ➁심야교습 제한시간 준수, ➂직원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의무적 실시



구분

내용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정원(일시수용인원): 동시간대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

cf. 교습소신고증명서의 경우에는 우측하단에 표기

 교습과정교습과목의 집합으로 학원법시행령 별표2에 분류되어 있음

보습/외국어/음악/미술/무용/진학ㆍ상담/독서실  교습과정별로 시설면적 및 교구 기준이 다름

 등록번호(신고번호): 설립운영등록증(신고증)의 좌측 상단에 있는 일련번호

학원독서실제서0000교습소3--00000

 

 

 

 주요 지적 사례 모음

OOO미술교습소에서 금요일에 외부강의를 가기위해 일일 대체교습자로 강사를 채용하여 교습을 한 경우

보습학원에서 진학상담ㆍ지도 교습과정으로 별도 등록(강의실 60㎡이상 필요)을 하지 않고 진로ㆍ진학 컨설팅(입시상담)을 해주고 비용을 받은 경우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또는 강사 채용 

교습소에서 신고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교습 또는 2과목 이상 교습하는 경우

보습학원에서 다른 교습과정(미술음악)을 교습한 경우 

OOO피아노교습소 교습자가 수강생이 많아져서 혼자 운영이 힘들어지자 보조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한 경우

일시수용인원수 5명인 교습소에서 10명의 학생을 동시간에 교습한 경우

일시수용인원수 15명인 학원에서 25명의 학생을 동시간에 교습한 경우

 

 

 

신규 등록 후 해야 할 추가 사항

 

 교습비등 등록  시행(교습 시작교습비 징수) 10일 전까지미등록미변경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1)"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학원, 교습소) 또는 이용료(독서실)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기타경비)를 말함.


기타경비: ①모의고사비, ②재료비, ③피복비, ④급식비, ⑤기숙사비, ⑥차량비

 교습비, 기타경비(6개) 외의 항목으로 징수 불가 예)교재비✕, 온라인비✕, 첨삭지도비✕, 보충수업비✕,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보조자료 비용✕, 레벨테스트비✕, 문제풀이집비✕, 오답노트비✕, 무용작품비✕, 자율학습비✕, 입학금✕(특히 유아대상 학원) 등


cf. 교재비: 교습비 및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시중 서점 등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사업장에서 서점업으로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할 수 있음(학원, 교습소에서 판매 금지)



기타경비의 범위(학원법시행령 제3조의관련)

 

항목

내용

모의고사비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재료비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피복비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급식비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기숙사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차량비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교습비등을 내부외부에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면 안 됨.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교습과목모두 표기 할 것

신고한 교습비보다 초과하여 징수해서는 안 되며 신고한 금액대로 징수해야 함.

 교습비등의 감면(할인) : 학원 원칙에 명시하거나 광고전단지학원(교습소내 할인사항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학습자가 교습비등 감면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영수증원부를 발급하고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장부에 수입으로 작성해야 하며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함.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월총교습시수를 준수해서 교습해야 함.

 교습비 초과징수행정처분(초과율에 따라 경고~교습정지 20), 과태료 100만원 부과

() OOO학원에서 수학과목을 교습비 월280,000교습시수 2,160분으로 교육청에 등록하였으나수강생에게 월280,000원을 받고 실제로는 1,200분만 교습한 경우




주요 지적 사항들

 

교습비를 반환규정에 어긋나게 반환하거나 미반환 한 경우

신고한 교습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적게 교습하는 경우

단기간 실시하는 (방학)특강비를 신고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신고한 교습비와 다르게 게시한 경우

교습비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 분실 영수증 미발급 재료비를 별도로 징수하면서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교육청에 교습비를 A과목(10회 교습, 10만원) 신고하고 월12회 교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목으로 신고 없이 임의로 12만원을 징수한 경우

교습비등을 높게 등록한 후 학습자에게 낮게 징수하는 경우  실제 받는 금액으로 변경등록

피복비재료비 등 기타경비를 각 항목으로 분리하지 않고 입학금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징수 한 경우

신고한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초과해서 받는 경우

교재비를 별도로 징수하거나 모의고사비를 신고없이 징수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과목으로 교습하고 교습비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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