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공부방) 정원수, 교습비, 수강비 등 위반 사례
학원의 종류 2가지
㉠ 학교교과교습학원: 유아, 장애가 있는 사람,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학생이 직업기술 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 제외)
㉡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ㆍ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구분 | 교습대상 | 유해업소 유무 | 교습시간 제한 | 교습비 제한 |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 초ㆍ중ㆍ고등학생 | 상관 있음 | 있음 | 있음 |
평생직업교육학원 | 성인(직업기술 분야 학원의 학생 포함) | 상관 없음 | 없음 | 없음 |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예외적으로 학생이 직업기술 분야(학원법시행령 별표2 참조)의 취업을 위하여 학습이 이뤄지는 경우 ➀성인과 분리하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반 운영, ➁심야교습 제한시간 준수, ➂직원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의무적 실시
구분 | 내용 |
학교교과교습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 |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 정원(일시수용인원): 동시간대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
cf. 교습소신고증명서의 경우에는 우측하단에 표기
□ 교습과정: 교습과목의 집합으로 학원법시행령 별표2에 분류되어 있음
예) 보습/외국어/음악/미술/무용/진학ㆍ상담/독서실 ⇨ 교습과정별로 시설면적 및 교구 기준이 다름
□ 등록번호(신고번호): 설립운영등록증(신고증)의 좌측 상단에 있는 일련번호
예) 학원, 독서실: 제서0000호, 교습소: 제3-가-00000호
주요 지적 사례 모음
⦁OOO미술교습소에서 금요일에 외부강의를 가기위해 일일 대체교습자로 강사를 채용하여 교습을 한 경우
⦁보습학원에서 진학상담ㆍ지도 교습과정으로 별도 등록(강의실 60㎡이상 필요)을 하지 않고 진로ㆍ진학 컨설팅(입시상담)을 해주고 비용을 받은 경우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또는 강사 채용
⦁교습소에서 신고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교습 또는 2과목 이상 교습하는 경우
⦁보습학원에서 다른 교습과정(미술, 음악)을 교습한 경우
⦁OOO피아노교습소 교습자가 수강생이 많아져서 혼자 운영이 힘들어지자 보조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한 경우
⦁일시수용인원수 5명인 교습소에서 10명의 학생을 동시간에 교습한 경우
⦁일시수용인원수 15명인 학원에서 25명의 학생을 동시간에 교습한 경우
신규 등록 후 해야 할 추가 사항
교습비등 등록 – 시행(교습 시작, 교습비 징수)전 10일 전까지, 미등록, 미변경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1)"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학원, 교습소) 또는 이용료(독서실)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기타경비)를 말함.
기타경비: ①모의고사비, ②재료비, ③피복비, ④급식비, ⑤기숙사비, ⑥차량비
교습비, 기타경비(6개) 외의 항목으로 징수 불가 예)교재비✕, 온라인비✕, 첨삭지도비✕, 보충수업비✕,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보조자료 비용✕, 레벨테스트비✕, 문제풀이집비✕, 오답노트비✕, 무용작품비✕, 자율학습비✕, 입학금✕(특히 유아대상 학원) 등
cf. 교재비: 교습비 및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시중 서점 등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사업장에서 서점업으로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할 수 있음(학원, 교습소에서 판매 금지)
기타경비의 범위(학원법시행령 제3조의2 관련)
항목 | 내용 |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
- 교습비등을 내부, 외부에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면 안 됨.
※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교습과목) 모두 표기 할 것
- 신고한 교습비보다 초과하여 징수해서는 안 되며 신고한 금액대로 징수해야 함.
※ 교습비등의 감면(할인) : 학원 원칙에 명시하거나 광고전단지, 학원(교습소) 내 할인사항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학습자가 교습비등 감면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영수증원부를 발급하고,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장부에 수입으로 작성해야 하며,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함.
-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월총교습시수를 준수해서 교습해야 함.
⇨ 교습비 초과징수: 행정처분(초과율에 따라 경고~교습정지 20일), 과태료 100만원 부과
(예) OOO학원에서 수학과목을 교습비 월280,000원, 교습시수 2,160분으로 교육청에 등록하였으나, 수강생에게 월280,000원을 받고 실제로는 1,200분만 교습한 경우
주요 지적 사항들
⦁교습비를 반환규정에 어긋나게 반환하거나 미반환 한 경우
⦁신고한 교습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적게 교습하는 경우
⦁단기간 실시하는 (방학)특강비를 신고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신고한 교습비와 다르게 게시한 경우
⦁교습비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 분실 ⦁영수증 미발급 ⦁재료비를 별도로 징수하면서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교육청에 교습비를 A과목(월10회 교습, 10만원)만 신고하고 월12회 교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목으로 신고 없이 임의로 12만원을 징수한 경우
⦁교습비등을 높게 등록한 후 학습자에게 낮게 징수하는 경우 ⇨ 실제 받는 금액으로 변경등록
⦁피복비, 재료비 등 기타경비를 각 항목으로 분리하지 않고 입학금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징수 한 경우
⦁신고한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초과해서 받는 경우
⦁교재비를 별도로 징수하거나 모의고사비를 신고없이 징수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과목으로 교습하고 교습비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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