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브를 매각해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슬리브를 받아 반환하지 않고 대금도 주지 않아 사기죄 고소한 사례 | 무고

 


인천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고단3668 판결 무고




사건 2017고단3668 무고
피고인 A
검사 유상민(기소), 김지연, 류의준, 김나리, 박대한, 허윤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 서구 탁옥로 77 인천서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3. 3.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며 고소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고소 사실에는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있는 슬리브를 고소인을 대신하여 매각해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슬리브를 건네받아 가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대금도 주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대리 매각 요청을 받은 C이 피고인 소유의 컴프레서, 전기 용해로 및 위 슬리브를 대금 합계 900만 원에 일괄하여 D에게 매각하고, D는 그 대가 로위 900만원중 8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C에게 소개비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기에, 결국 피고인은 위 슬리브의 처분 대가를 취득했던 것이며 위 고소사실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C에게 중고 슬리브와 신형 슬리브 두 개를 팔아달라고 했는데, 반환하지 않고 대금도 주지 않는다고 고소한 부분은 신형 슬리브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슬리브와 신형 슬리브 두 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신형 슬리브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준 것이어서 자기가 D에게 신형 슬리브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공사대금 대신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D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C을 통하여 피고인 소유의 슬리브 두 개를 산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당시 신형 슬리브가 피고인의 소유인 줄은 몰랐고, 그 대금으로 3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형 슬리브 대금을 C이나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한편, C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C에게 신형 슬리브를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으로 8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피고인이 추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형 슬리브를 공사대금 대신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8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2016. 6. 13.보다 앞선 2016. 5. 3.에 C이 D로부터 슬리브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수사기록 제35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신형 슬리브를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주었다는 C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바.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슬리브 처분 대가를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수현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