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영향에 대한 보호, 화재 및 화상방지에 대한 보호, 전기기기에 인접한 재료의 화재예방 | KEC

KEC 제2장 (214 열 영향에 대한 보호)


열 영향에 대한 보호


 ○ 일반 요건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라는 안전원칙에 따라 이 규정과 기기제조업자의 설명서 요구사항을 고려함으로써 전기설비에서 발생하거나 전파되는 열이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손상에 대해 사람, 가축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사람, 가축 및 재산을 다음과 같은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관해서 전기설비에 적용한다.

▪전기기기에 의한 열적인 영향, 재료의 연소 또는 열화 및 화상의 위험

▪전기기기로부터 격벽으로 분리된 인근의 다른 방화구획으로 전파되는 화염

▪전기기기의 안전기능 손상(저하)





화재 및 화상방지에 대한 보호

 ○ 전기기기에 의한 화재방지

전기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열이 인접한 고정재료 또는 이러한 기기에 근접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해 위험하거나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전기기기는 인접한 재료에 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기기 및 전기설비에서 다음과 같은 영향에 의해 손해, 손상 또는 발화가 발생할 수 있다.

▪축열기, 열방사기, 고온 구성요소(열판)

▪안전기능의 저하. 예를 들면 보호개폐기, 서모스탯, 온도제한기, 케이블 관통부 밀봉 및 배선설비와 같은 보호 장치

▪과전류

▪절연고장(절연열화) 및/또는 장애를 일으키는 아크

▪고조파 전류

▪뇌격

▪과전압

▪기기의 부적절한 선정이나 설치



전기기기에 인접한 재료의 화재예방


1) 고정기기가 인접한 재료에 화재의 위험을 일으키는 표면온도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기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그 온도를 견디는 동시에 낮은 열전도재료 위 또는 안에 기기를 설치한다.

▪그 온도를 견디고 동시에 열전도율이 작은 재료에 의해 건축물 구조의 부재로부터 기기를 차폐한다.

▪그 온도에서 열이 안전하게 발산되도록 유해한 열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료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기기를 열전도율이 낮은 지지물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 전기기기에서 발생하는 열은 인접한 재료 또는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재료에 화재 또는 유해한 열적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은 정상 작동시 화재의 위험이나 인접한 재료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면온도를 갖는 기기에 대한 시설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①이러한 작동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지지하고 둘러싸거나, ②기기를 차폐하거나 ③안전하게 열을 방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하고, 주변 기기 또는 재료로부터 적절한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설해야 한다. 이 3 가지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시설해야 하며,




그림 1은 정상 작동 시 표면 온도가 90 ℃를 초과하는 기기의 이격거리에 관한일반적인 지침을 나타낸다. ③의 경우는 예를 들어 천정 공간에 설치된 조명기구와 조명기구 제어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이 적절하게 방출되고 단열재가 냉각을제한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 등이다.



2) 정상 운전 중에 아크 또는 스파크가 분출될 수 있는 전기기기에는 그 기기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내아크재료로 기기 전체를 둘러싼다.

▪분출이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로부터 기기를 내아크재료로 차폐한다.

▪분출이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크를안전하게 소멸시키도록 기기를 설치한다.


☞ 이 보호대책에 이용하는 내아크재료는 불연성으로서 열전도율이 작고 동시에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진 두께의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두께 20 ㎜의 유리섬유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시트는 내 아크재료라고 생각해도 좋다.



3) 열의 집중을 일으키는 고정기기는 모든 고정물체나 건축부재가 정상상태에서 위험한 온도(예를 들어 발화 온도를 초과하는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기기 제조자로부터의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4) 단일 장소에 있는 전기기기가 상당한 양(일반적으로 25ℓ이상)의 가연성 액체를포함하는 경우에는 액체, 불꽃 및 연소 생성물의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그 예방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누출된 액체를 모을 수 있는 저유조를 설치하고 화재 시 소화를 확실히 한다.

▪기기를 적절한 내화성이 있고, 연소 액체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구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 턱 또는 다른 수단이 마련된 방에 설치하고, 이 방은 외부 공기로만 환기되도록 한다.



5) 설치 중 전기기기의 주위에 설치하는 외함의 재료는 그 전기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고온도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이 외함의 구성재료로서 가연성 재료는 부적합하다. 다만, 열전도율이 낮고,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로 덮는 등 발화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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