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써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사들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 가만히 안 두겠다. 합의서가 안되면 조합장님도 가만히 둘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고단167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

검사 진을종(기소), 석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사선)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사선)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 인천 F구청장 G이 H조합장 피해자 I를 공갈하여 구속 기소된 후 2012. 2. 22.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J을 통해 J의 처남 K, K의 지인인 L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G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천 M병원 부근 'N다방'에서 J이 있는 가운데, K, L, O에게 F 관내 재개발 사업권 등 이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신속히 처벌불원서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K은 "피해자를 잡아다가 오피스텔이나 지하 사무실에 감금해서라도 처벌불원서를 받아올 것이니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비는 책임지고 지급할테니 걱정 말고 신속히 처벌불원서를 받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G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K, L 등은 2012. 3. 22.경 위 공모에 따라 인천 F에 있는 H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K은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L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향해 'G F구청장을 위한 조합 명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조합명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여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일단 사무실에서 철수하였다.

K, L은 2012. 3. 30.경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처벌불원서가 안되면 조합장님도 가만히 둘 수 없다. 우리가 일을 맡은 것이 있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냥은 못 넘어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K, L은 2012. 4. 9.경 재차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이사들 반대로 처벌불원서 건이 부결되었지만, 다시 한 번 이사회를 열어볼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써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사들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 가만히 안 두겠다. 합의서가 안되면 조합장님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였다.

K은 2012. 4. 11.경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조합장님이 합의서를 작성해 줄 생각이 없어서 이사회를 대충 한 것 아니냐? 조합장님 영종 P 아파트 111동에 사시지요? 아들 하나 있지요?"라고 말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K은 2012. 4. 16.경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위와 같은 수회에 걸친 위협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J을 통해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양식을 건네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등과 공모하여, K, L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겁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에 대한 접견녹취록 일부 첨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G 등과 직접적인 행위자들 사이에서 핵심적 가교역할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한 비중 또한 크다.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되,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을 밝히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점, 구속되어 있는 형을 생각한 나머지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최종적 의사결정이나 구체적인 강요행위 자체에 관여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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