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선급금 보증 연장 꼭 해야 하나요?

 


민간공사 선급금 보증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사기한이 연장되어 계약이나 건기대보증서 등은 전부 연장했는데,


건축주도 딱히 찾지는 않은데 선급금 보증서는 안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선금을 더 받지 않음)



선금보증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대표님이 직접 가서 서명해야하니 번거로워서 잘 안 하시려고 하네요.






선금이 일부 소멸되었다면 소멸을 시키고 잔액이라도 연장해야지 싶습니다.. 아마도 건축주가 모르고 못챙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선금은 현금을 미리 가지고 온 것이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경우가 처음이라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선금은 이미 작년에 받아서 다 썼고, 공사는 올해 준공으로 공사기한만 늘어난 상태인데 잔액은 선금을 쓰고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람가치공사기성금을 한번도 안받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공사기성금 신청시 선금받은 비율만큼 공제하고 나머지금액을 수령해야하고 그때 공제 후 잔액이 선금 잔액인데..


내용으로 보아하니 선금을 계약금 내지는 중도금 형식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기성없이 준공으로 바로 갔다고 하며 선금보증서는 필요없을 듯 합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민간 계약할 때 선금보증서는 발행하긴 했는데, 공기연장이어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는 선금을 받아도 보증서는 발주처가 원하지 않는한 끊지 않습니다. 하자보증서만 끊어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공공은 무조건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민간은 비싸서 고민되었습니다.






(선금) 선급금 지급과 적용범위는? | 선급금 정산시 기준


선급금 보증의 대상이 된 도급계약 자체에서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경우 면책 적용 여부 | 하도급법 2019다241417 선급금 청구의 소



(선급금) 정산방식, 계산방법 정리 | 선급금이 충당되는 경우는? | 하도급대금과 예외적 정산약정 사례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