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죄(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488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8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장지영(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이규호, 민현, 임종엽, 이상호, 이범석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범죄사실 요지 :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B에게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20,413,9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2019. 9. 24.경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피고인이 근로자 B 과 합의하거나 위 B의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위 B으로부터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벌불원서,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97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 A, 피해자 : B, 피해자는 위 피고인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5. 12:4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접수하고, 2020. 1. 16. 10:1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6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976호)의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단독 재판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B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B 명의의 처벌불원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6. 10:1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6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976호) 진행 중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처벌불원서에 B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처벌불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에 제출한 후, 재판장에게 '근로자 B과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근로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재판장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형사재판의 공소유지를 위하여 공판 관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처벌불원서, 주민등록증, 공판조서(3회),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지서, 문자메시지출력물, 휴대전화작업확인서, 통화상세내역서, 스마트폰물리이미지출력물, 메시지, 처벌불원서(초안), 처벌불원서(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근로자 B가 처벌불원서 작성을 거절하였음에도 B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위조 범행에 나아간 점, 처벌불원서에 B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 확인의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첨부하여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검사의 공소취소와 법원의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사법절차의 신뢰 저하와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근로자 B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판사 오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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