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 준비 자료





1.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이나 통고서


2. 소유자 명도확인서(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관리비등 정산내역)





'만기에 전세목적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전세권등기필증)를 교부할테니, 그 때까지 전세금을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 내용 + '아래 설명에 따른 사진'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 추후 경매신청시 내용증명 도달사실 함께 제출해야 (전세권자가 집 인도 및 전세권등기말소서류 줄 준비 다해놨다 = 이행제공 하였다는 사실 입증) 


** 채무자(임대인)가 내용증명 받을 당시 현실적으로 이행제공 못받았다고 항변할 가능성 있음. 채무자가 항변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현실적인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 료(위 내용증명 발송 당시에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 지 여부 등)를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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