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멜린 섬 (트로믈랭 섬)의 비극: 황량한 모래섬에 15년간 고립됐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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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믈랭섬(프랑스어: Île Tromelin)은 레위니옹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또 마다가스카르에서 동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인도양의 섬이다.  모리셔스는 1814년 파리 조약의 프랑스판 제8항에 이 섬이 나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와 모리셔스는 이 섬의 공동 관할과 관련하여 수년 째 협상 중이다. 1760 년 11 월 17 일 바욘을 떠난 후 1761 년 7 월 31 일 프랑스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 인 Utile이 Île de Sable (오늘날 : Tromelin Island – 마다가스카르 해안에서 1km2의 사막 섬)에 떠밀려 왔습니다.  그 배는 160명의 마다가스카르 노예를 수송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나라 밖으로 밀반출되어 일드프랑스(지금의 모리셔스)로 팔려고 했습니다.  선원들은 80명의 노예를 섬에 남겨두고 뗏목을 타고 마다가스카르로 돌아갔으며, 다시 돌아와 그들을 구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불과 15년 후인 1776년 11월 29일, 소위이자 미래의 기사인 트로믈린(Tromelin)이 코르벳 La Dauphine의 지휘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여덟 명의 노예들, 즉 7명의 여자와 1명의 8개월 된 아이를 구출했다. 루틸 호에는 당초 122명의 백인 선원들과 160명의 흑인 노예들이 타고 있었다. 그러나 루틸 호는 '트로믈랭' 섬 인근에서 좌초되고, 지하 갑판아래에 감금되어있다시피했던 160명의 말라가시 인들 중 수십명이 사망하고 겨우 살아남은 것은 60여 명 뿐이었다. (이 수치는 학자마다, 알려진 매체마다 다르다.) 이들 중 백인선원들은 겨우 건진 얼마남지않은 배의 식량을 흑인들에겐 거의, 혹은 아예 나누어주지 않았으며 이로인해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린 흑인들 중 또다시 다수가 사망했다. 1761년 7월 바게트국 선장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노예를 싣고 출항 (바케트 선원 142명, 흑인노예 160명, 흑인노예는 고지대 산골출신들) 가다가 ...

약식명령 벌금 납부 및 분납 방법 | 벌과금 분납, 납부연기 신청 절차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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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식명령 절차 요약 실무상 검찰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 이후 법원에 서류가 넘어가고 법원이 검토 후 결정하는데 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처분이 확인 되었다고 바로 구형 금액대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식 처분이 된 후에 법원에서는 검사의 구형 금액과 서류를 검토하여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무조건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구형 벌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면 법원은 더 중한 벌금액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에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약식명령문을 발송합니다. 약식명령문을 받기 전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 반성문 후기 2. 법원의 약식명령이나 검찰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 ->  지방검찰청 징수계로 연락합니다. 3. 분납관련 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벌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회봉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형사고소, 항고로 재수사 진행 | 업무상횡령죄, 가해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업무상횡령죄, 가해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 ​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신뢰를 저버린 만큼, 법원에서는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거운 형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잣대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경법 횡령)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업무상횡령죄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로 인해 가해자의 대부분은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혐의를 벗으려고 하는데요.   ​ 실제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무죄 선고율이 27%에 육박   ​ ​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무죄나, 무혐의를 선고받았다면, 이때는 항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이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닌 만큼, 홀로 진행했다가는 항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업무상횡령죄 형사고소, 항고로 재수사 진행 << 사건개요 >>    A씨의 권유로,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1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A씨의 말에 의뢰인은 1억의 금전을 A씨에게 전달하였고, 함께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 하지만, 처음 A씨의 말과 달리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A씨는 금전을 지출한 내용도 보여주...

근로기준법 위반죄(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488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8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장지영(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이규호, 민현, 임종엽, 이상호, 이범석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범죄사실 요지 :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B에게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20,413,9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2019. 9. 24.경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피고인이 근로자 B 과 합의하거나 위 B의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위 B으로부터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벌불원서,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97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 A, 피해자 : B, 피해자는 위 피고인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5. 12:4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접수하고, 20...

"처벌불원서 써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사들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 가만히 안 두겠다. 합의서가 안되면 조합장님도 가만히 둘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고단167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 검사 진을종(기소), 석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사선)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사선)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 인천 F구청장 G이 H조합장 피해자 I를 공갈하여 구속 기소된 후 2012. 2. 22.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J을 통해 J의 처남 K, K의 지인인 L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G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천 M병원 부근 'N다방'에서 J이 있는 가운데, K, L, O에게 F 관내 재개발 사업권 등 이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신속히 처벌불원서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K은 "피해자를 잡아다가 오피스텔이나 지하 사무실에 감금해서라도 처벌불원서를 받아올 것이니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비는 책임지고 지급할테니 걱정 말고 신속히 처벌불원서를 받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G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K, L 등은 2012. 3. 22.경 위 공모에 따라 인천 F에 있는 H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K은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L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향해 'G F구청장을 위한 조합 명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조합명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여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일단 사무실에서 철수하였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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