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후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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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서면심사로만 형사처분이 내려지다보니, 처분의 경중을 따지자면 기소유예 다음으로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엄연히 형사처분 중 하나이므로 범죄이력, 전과로 기록이 됩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내려지는 것입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다툴만한 쟁점이 적은 경우 검찰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처분을 받는 것이 이익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벌금형 약식기소가 내 려지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해볼 기회도 박탈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약식명령 반성문 후기 약식 기소 후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수령 | 통지서 내용 약식명령 벌금 납부 및 분납 방법 | 벌과금 분납, 납부연기 신청 절차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점

처벌불원서의 법률 효과 |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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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불원서의 법률 효과  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형사사건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더이상 가해자의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처벌불원서를 피해자가 제출하면 고소를 취하되는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를 더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종류는 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및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간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때는? 처벌불원서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는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사건을 종료시킬 때, 피해자가 더이상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처벌불원서의 작성은 피해자측에서 하게 되며, 합의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에서 작성을 요구하면 전달하시거나 직접 체줄하시면 됩니다. 처벌불원서와 함께 합의서나 고소취하서와 같은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종료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만으로 무죄가 된다거나 하는 실질적인 법률효력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는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형량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

복부비만은 허리둘레가 남자는 90 cm, 여자는 85 cm 이상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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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둘레 재는 법 | 허리둘레 측정방법 | 복부비만 기준 WHO에서 제시한 허리둘레 측정 방법은 양 발을 25~30 cm 정도 벌리고 서서 체중을 균등히 분배시키고, 숨을 편안히 내쉰 상태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측정 위치는 갈비뼈 가장 아래 위치와 골반의 가장 높은 위치(장골능)의 중간부위를 줄자로 측정합니다.  측정시에는 줄자가 연부조직에 압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느슨하게 하여 0.1 cm까지 측정합니다. 심한 비만인 경우나 출산 후, 폐경 후 여성에서는 피하지방이 과도하여 허리와 겹쳐져 실제보다 길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똑바로 선 자세에서 피하지방을 들어 올려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허리둘레는 줄자만 있으면 간단하게 비만도와 동반질환의 위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복부비만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줄자가 배꼽 위를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남자의 경우, 허리둘레가 90㎝, 여자는 85㎝ 이상이면 복부비만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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